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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2. 2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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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란?

 

최저생계비라는 것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해요 'ㅁ'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반 국민의 소득 수준, 지출 수준, 수급권자 생활 실태,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후 최저생계비를 결정 및 공표하게 되죠

 

해마다 12월에 발표가 되고 있으며, 발표되는 최저생계비용은

다음 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차상위계층이란?

 

연간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100~120% 이하에 해당되는 계층을 뜻해요 'ㅁ'

 

차상위계층은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 중에서

부양할 사람이 없는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다르게,

소유재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차상위계층도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같이

주거, 의료, 교육, 장제, 자활 급여를 정부에게 지원받을 수가 있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란?

 

총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의미해요 'ㅁ'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경우에는

정부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를

지원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2014년도 최저생계비 금액 및 차상위계층 기준>

 

(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 가족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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