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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3. 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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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최근에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의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하여

주택임대소득이 1년에 2천만원 이하인 집주인은

2016년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서 세금 부담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안 대책이 확정되었다고 해요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이하인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한시적 - 2년동안 비과세를 진행하며, 2016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해요

 

몇일전에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에 대해

분리과세 방침을 밝힌 후 임대차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것에 따른 보완 조치라고 하죠

 

분리과세는 단일세율 14%를 적용하는데, 필요경비율을 60%로 높여서 적용한다고 해요

 

이것은 현재 장기임대사업자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걸로

아파트 등 공공주택 임대사업자 대상 경비율인 45.3%보다 높은거죠

 

다른 소득이 없다거나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400만원을 적용하고, 종합소득 과세방식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 - 간주임대료도 2016년부터는 월세 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2천만원 초과 소득자에겐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해요

 

소규모 주택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향후 2년동안 비과세한다라는걸 감안하여

과거분 소득에 대해선 세정 상 배려를 하기로 했다고~

 

국세청은 2013년 소득에 한해서만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며,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해서만 신고 안내 자료로 활용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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