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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8. 29. 12:14

 

 

 

구름빵 출판사 한솔수북,구름빵 백희나 작가 수입,구름빵 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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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작가 백희나 작가료/저작권료,매절계약이란?

 

 

 

 

 

 

유아용 동화책인 구름빵의 수입과 관련하여, 작가와 출판사 사이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2004년도에 출판되어 큰 인기를 누리면서,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해외 8개 나라에까지 수출되면서,

40~50만부 가량 판매된 구름빵.

 

TV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컨텐츠로도 제작되어 약 4400억의 수익을 올려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화융성 및 창조경제의 대표적 성공사례로까지 손꼽힌 구름빵.

 

허나, 정작 이 구름빵을 만든 백희나 작가(43살)는 인세 1850만원밖에 못받았다고 해요

 

나머지는 모두 출판사가 가져간 것이죠

 

백희나 작가가 출판사랑 계약할 당시였던 2003년도에는 무명이었어요

 

그래서 출판사 측에서는 매절 계약을 요구하였고, 무명인 작가인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하였죠

 

매절계약이란?

출판사 측에서 저작권자에게 일정 금액만 먼저 지불하게되면,

해당 저작물로 인해 발생되는 미래의 모든 수익을 출판사 측에서 가져가는 계약이죠

 

한마디로, 창작한 컨텐츠의 모든 권한을 돈주고 사는거에요

 

많은 출판사들이 무명작가나 신인작가랑 계약을 할 때, 관행처럼 이런 매절계약을 해오고 있죠

 

 





 

 

 

 

 

 

이러한 매절계약 논란이 일어나자, 불공정약관을 개정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측에

다른건 다 개정해놓고서는 이런건 개정을 안했냐는 불똥이 튀기 시작하였고,

최근 공정위에서 다시금 출판사 계약 문제에 대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한다 발표하게 되었네요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이 다시금 발생되는걸 막기 위하여,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대여권 등 저작권 및 2차 저작물 작성권 전부를

출판사에 매절하게하는 계약서 조항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단, 저작자가 출판사에게 저작권 양도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며,

2차 저작물 작성권은 별도 특약에 따라서 양도를 결정하는 방식을 추가하였죠

(이런 옵션 달면 왠지 틈을 타서 또 나올꺼 같은데...)

 

또한, 저작자가 저작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기존에는 계약을 한 출판사 사전 동의를 받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출판사에게 그저 통보만 하면 되는걸로 변경하였어요

 

현재까지는 저작자가 계약만료 이전에 해지의사를 안알리면,

자동으로 5년/7년씩 출판권이 무한으로 자동 연장되었으나,

이제는 저작자가 출판사 측에 해지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1년 내외로 1녀회만 자동연장되고, 그 이후로는 연장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번 논란 이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를 받게된 출판사는 아래와 같아요

 

- 웅진씽크빅

- 교원

- 삼성출판사

- 예림당

- 한국몬테소리

- 에듀챌린지

- 한국헤르만헤세

- 프뢰벨미디어

- 아가월드

- 프뢰벨하우스

- 서울문화사

- 시공사

- 김영사

- 문학동네

- 창비

- 북이십일

- 다산북스

- 비룡소

- 열린책들

- 사계절출판사

 

그런데 반전이 'ㅁ' 정작 이번 논란의 대상이 된 한솔수북을 시정조치 대상에서 제외되었죠

 

이유는, 한솔수북은 단행본이 아니라 학습지주력회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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