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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9. 1. 15:56

 

 

 

9.1 부동산대책 발표 내용,9.1부동산 대책 내용,청약통장 1순위 자격,청약 통장 1순위 조건

보금자리 전매제한 완화,재건축 연한 단축,재건축 완화,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부동산활성화 방안

 

 

 

 

 

 

2014년 9월 1일, 국토교통부에서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최근 부동산 매매 시장이 침체 ->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긴 하나,

시장 회복 기대심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한계점이 있어 보여,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며,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이고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시켜,

주택 시장 활력을 회복할 계획으로 이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9.1 부동산대책의 포인트는

1. 서울 재건축 연한 40년 -> 30년 완화(10년 단축)

2.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3. 청약제도 수도권 1순위 자격 요건 단축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준공 이후 20~40년으로 되어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선이

30년으로 완화됩니다.

 

이럴 경우,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지정해둔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 지역에서

재건축 연한이 줄어들면서, 재건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건축 연한은 재건축 사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데,

이 기간을 채워야지만 안전진단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재건축 연합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함 크게 느낀다면 재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화, 층간소음, 낮은 에너지 효율 등 주거자가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큰 불편함이 있다면,

재건축이 가능할 수 있게, 안전진단에서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높일 계획입니다.

(비율을 현재의 15% -> 40% 증가)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실시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만 되는 요건 중에서

연면적 기준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85㎡ 이하는 가구수 기준으로 60%이상만 만들면 됩니다.

 

재건축 사업/재개발 사업을 시/군/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원할 때,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의무로 건설해야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도 완화됩니다.

 

기존 연면적 기준은 폐지되며, 가구수 기준도 최고 5%p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15% 이하, 비수도권은 12% 이하만 건설하면 됩니다.

 

 





 

 

 

 

 

 

청약제도 1순위 요건이 기존 가입 2년 -> 1년으로 완화됩니다.

 

또한, 국민주택 13단계, 민영주택 5단계로 되어있는 입주자 선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는

2015년 1월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급물량 40%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100% 추첨으로 공급도 가능합니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 1채당 5~10점을 감점하는 제도는

중복 차별이라고 보고서 폐지하였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등 청약통장은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며,

청약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2가지로 축소됩니다.

 

분당, 일산 등 큰 신도시 건설 근거가 된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도시 개발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하진 않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깡통전세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3억 -> 4억으로 상향 조정, 나머지 지역은 2억 -> 3억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 6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LH 임대주택 거주자가 전세/월세로 자유 전환이 가능하게, 50%였던 보증금 전환 상한선을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이 외에도, 이사철 기간에 임대주택 공급을 단기적으로 확대하며,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대주택 리츠 -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유지 등 세제/금융 지원을 계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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