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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재판관,김이수 헌법재판관,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이수 기각의견,통진당해산 반대 재판관,통진당 의원 명단,통진당 소속 국회의원,통합진보당 지역구 국회의원,비례대표 의원

특별한 무언가 2014. 12. 19. 13:01

 

 

 

김이수 재판관,김이수 헌법재판관,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김이수 기각의견

통진당해산 반대 재판관,통진당 의원 명단,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통합진보당 지역구 국회의원,비례대표 의원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을 담당한 재판관 9명 중 8명이 인용 결정을 하였는데,

1명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보였죠

 

이 사람은 헌법재판관 김이수로, 자신만의 의견을 소신있게 어필하여 주목받고 있네요

 

다들 아니라고 했지만, 혼자서만 통합진보당 목적 및 활동이 합헌이라고 말한 김이수 재판관은,

심판청구 적법성, 정당해산심판제도 의의, 정당해산심판 사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의견을 냈어요

 

결정문을 통해 김이수 재판관은 자신의 의견을 아래와 같은 표현하였죠

(피청구인 -> 통진당 / 청구인 -> 정부)

 

"정당해산의 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서는 어떤 논리적 오류나 비약도 있어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 자체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논증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당비를 납부하는 진성 당원의 수만 3만 여명에 이르는 정당인데, 그 대다수 구성원의 정치적 지향이 어디에 있는지 논증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피청구인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일부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구성원도 모두 그럴 것이라는 가정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피청구인의 강령상 진보적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른바 진보적 정치세력들이 수십년간 주장하고 형성된 여러 논리들과 정책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조합한 것으로서 광의의 사회주의 이념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또 법정의견이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피청구인이 현존하는 정치/경제 질서에 부정적 의사를 표시하고, 선거를 통한 집권 이외에 예외적으로 헌법질서가 중대하게 침해받는 경우에는 저항권에 의한 집권이 가능하다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폭력적 수단이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으로 변혁을 추구하거나 민주적 기본질서의 전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사회주의적 요소를 내포하는 강령을 내세우고 있고, 북한도 적어도 대외적·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내세우고 있으므로, 일정 부분 유사한 것은 자연스런 현상으로 피청구인이 북한을 추종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유사성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해석이다"

 

"정부와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신과 시각이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대한 동조라는 막연한 혐의로 좌절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점만으로 북한 추종성이 곧바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피청구인의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루어진 활동은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피청구인 전체의 기본노선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그로부터 기본노선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이석기 등의 발언은 피청구인의 기본노선과 현저하게 다르고, 모임 참석자들이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했다고도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모임 또는 모임에서의 발언을 승인했다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모임이나 그 모임에서 이루어진 구체적 활동으로 인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의 문제를 피청구인 정당 전체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선거 등 정치적 공론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의 해산은 정당해산에 대한 헌법상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해 기각되어야 한다"

 

"이같은 판단은 피청구인의 문제점들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피청구인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의연한 신뢰를 천명하기 위한 것이며, 헌법정신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 해산 심판 결정을 심판 청구일로부터 409일만에 결정하게 되었죠

 

이번 결정으로, 법무부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등

같이 청구된 것들도 모두 효력이 생기게 되었네요

 

통진당 소속 의원 5인이 의원직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3인에 대한 보궐선거는 2015년 4월에 진행될 예정이에요

 

김미희 - 성남 중원구, 이상규 - 서울 관악을, 오병윤 - 광주 서구을, 이렇게 3곳의 지역은 선거가 다시 진행되죠

(2015년 4월 29일)

 

비례대표인 2인, 이석기와 김재연은 의석 승계 없이 2016년도에 있을 20대 총선까지 그냥 공석으로 둔다고 해요

 

선관위에서는 통진당 정당 등록 말소 처리하며, 국고보조금 압류, 자산동결 이후 국고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통진당 당사로 직원들을 파견시켜, 당 재산 등 압류를 진행할거라고.

 

 





 

 

 

 

 

 

 

 

 

이번에 헌재에서 재판을 진행한 재판관 9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죠

 

재판관들 중 법관 출신은 7명, 검찰 출신은 2명이며,

보수 성향은 6명, 진보 성향은 2명, 중도 성향은 1명이에요

 

헌재소장인 박한철은 나이 61세로 사법연수원 13기, 2011년도 MB 추천으로 검찰 출신 충 최초로 헌재소장이 되었죠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지낸 이력이 있어요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천호는 57세, 사법연수원 14기로, 대검 공안기획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지낸 검찰 공안통이죠

 

대전 출신(고향)이며,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을 지휘 및 수사하였어요

 

주심 이정미는 52세, 사법연수원 16기로, 울산 출신이고 2011년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죠

 

학력은 고려대 졸업이에요

 

이진성 58세, 사법연수원 10기, MB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하였죠

 

김창종 57세, 사법연수원 12기, MB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하였죠

 

조용호 59세, 사법연수원 10기, 충남 청양 출신, 박근혜 대통령 추천을 받았죠

 

서기석 61세, 사법연수원 11기, 경남 함양 출신, 박근혜 대통령 추천을 받았죠

 

유일한 중도 성향인 강일원은 56세, 사법연수원 14기로, 여야 합의로 선택되었으며, 서울 출신이죠

 

유일한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는 61세, 전북 정읍 출신, 사법연수원 9기로, 민주당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이 되었죠

 

전남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 청주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2년도에 헌법재판관에 오게 되었다고.

 

이정미 재판관이랑 교원 노동조합 정치활동 금지 법 조항이 위헌이란 의견을 얼마전에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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