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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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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가 오늘(1월 15일)부터 열렸죠

 

저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번 들어가봤는데 아침8시부터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이트 열어놓고서 대기했는데 'ㅁ' 헐... 8시 땡하고 리플래쉬(F5) 누르니까 대기자가 십몇만 ㄷㄷ;;;

 

그래서 그냥 껐네요;;; 나중에 하려고;;;

(연말 정산 간소화 사이트는 아침8시부터 자정인 밤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해요)

 

이번 2015년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대대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사전 점검을 해야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은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으로 환금급을 받는게 아니라, 종합소득세(5월) 신고를 통해서 소득공제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분들은 오늘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해서 하루종일 대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

 

 

 

 

 

 

연말정산을 받기 위해선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 인증을 한 다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청약 등),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가지 항목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해야 돼요

 

2015 연말정산에서 변화된 점은, 소득공제 대상이던 자녀 인적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일부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되었다는거에요

 

기존의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공제대상 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과세대상 소득 및 과세표준 금액에 구간별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했었죠

 

허나, 이번에 새롭게 변경된 세액공제에서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한 후에 세금에서 일부를 차감한다고 하네요

 

자녀 세액공제 통합으로 자녀가 1~2명이라면 한사람당 15만원, 3명 이상이라면 추가로 한사람당 20만원의 세액공제가 되죠

 

단, 2명 이상 혜택을 받아온 다자녀 추가공제는 폐지되었어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 등은 세율 15%가 적용되고,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세율 12%가 적용된다고 해요

 

근로자는 100만원, 사업자는 60만원이던 표준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는 12만원, 사업자는 7만원의 세액공제로 전환되었어요

 

현행 소득 공제 한도 등은 그대로라고 하네요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에서 1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현재 소득공제율이 30%인데,

연간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다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부양가족 연간 급여가 333만 3천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 소득 공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을 넘기때문에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번에 연말정산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전산 분석을 통하여

잘못된 신고 내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 신고가 가능하다로 하네요

 

 





 

 

 

 

 

 

많은 사람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세법이 변경되면서 월급이 아니라 세금폭탄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요즘에 정부에서 세금 걷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있는...)

 

기존에는 연봉이 많을수록 더욱 많이 공제를 받아왔는데,

이젠 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비율만을 제외하게 돼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은 지출분의 15%를 세금에서 제외해주고,

보장성보험, 연금납입액은 12%를 세금에서 제외해주죠

 

의료비는 총 급여 3% 초과 금액에서 7백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돼요

 

6살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 출생 공제, 입양 공제는 폐지되었어요

 

결혼한 여성이 받을 수 있던 50만원 소득공제도 연봉 4천을 넘으면 제외돼요

 

부양가족 공제는 연 소득 인정액이 333만원을 안넘을 때만 한사람당 150만원씩 소득공제해주는데,

퇴직금, 양도소득도 수입으로 계산된다고 하네요

 

(나머지 내용들은 위에서 확인)

 

이번에 변경된 내용들이 좀 많아서, 연봉 7천만원이 넘을 경우 환급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되려 받기는 커녕 세금을 더 낼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환금액 전체로 보면, 2014년보다 4300억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연말정산 일정/기간 : 1월 서류 수집, 2월 신고, 3월 환급)

 

 

 

 

이번에 연말정산을 통해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얼마나 내야되는지가 궁금하다면

국세청이 배포한 연말정산 어플(앱/APP)을 통해서 미리 확인해볼 수 있다고 해요

 

연말정산 앱은 근로소득자들이 급여액, 인적공제, 추가인적 공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환급이나 추가 납부해야되는 세금 금액이 나온다고 해요

 

물론, 이 내용이 100% 맞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얼마나 될지 가늠해볼 수는 있어요

 

어플에는 계산기 말고도, 정산내역 불러오기, 올해 바뀐 제도 정보, 연말정산 세금절약 노하우,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한, 연말정산 궁금증 해결을 위하여 국세청 sns랑 연계 기능도 있어서,

실시간으로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플레이스토어에서 국세청 연말정산 2014를 검색하면 되고,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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