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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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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말정산에 대해

정부와 당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여 소급적용한다고 밝혔어요

 

1월 21일, 국회에서 연말정산과 관련된 긴급당정협의를 가지고서,

이번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3월 말까지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소득구간간 세 부담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세 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게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죠

 

새누리당에서는 보완대책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2015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며,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야당과 협의하여 입법조치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요

 

당과 정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5가지에요

 

1. 기존 다자녀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자녀세액 공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세 부담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세액 공제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의 수준을 상향조정한다.

 

2. 기존 출생 입양 공제 1백만원이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었는데, 이에 따라 폐지하기로 했던 자녀출생 입양 세액공제 신설한다.

 

3. 독신근로자는 다가구 근로자에 비해 특별공제혜택 적용이 별로 없다는걸 감안하여, 12만원 상향조정한다.

 

4. 국민들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12% 확대한다.

 

5.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추가 납부 세액이 있다면, 분납 가능하게 하며,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난 2013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법이 개정될 당시에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소득세법 개정의 적정성과 세법개정을 통해서 마련된 약 9300억 원의 재원이 올해부터 자녀양육지원 및 근로 장려금 확대재원 1조 4000억 원의 일부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설계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했다"

 

"다만 중산서민층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한다고 했지만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 명이나 많은 관계로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서 개인별로 세 부담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고, 특히 금년 연말정산 시에는 2012년 9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받는 방식으로 개정한 간이세액 계산표의 개정효과와 맞물려서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

 

참고로, 이번 당정협의엔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 정책위의장 주호영, 원내수석 부대표 김재원,

정책수석부의장 나성린,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최경환이 참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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