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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2. 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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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직기간 축소,공무원연금 지급율 하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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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를 하겠다 정년을 연장하겠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근 정부에서 또 다른 내용을 발표하였죠

 

정부에서는 퇴직한 공무원이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면, 공무원연금 지급을 정지하며,

다른 기업에 재취업해도 지급 정지, 연금지급률 하향 조정, 재직기간 감소 등을 개혁안으로 내놓았어요

 

현재까지는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소득을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최소 연금의 50%는 지급하고 있었는데,

위의 내용대로라면 앞으로는 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게되는거죠

 

앞서, 새누리당에서는 공공기관 또는 선출직에서 소득이 생기는 퇴직 공무원에게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에만 연금 지급을 중단하자는 내용을 언급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공무원도 연금 지급을 중단하자는 말이에요

 

인사혁신처에서는 2월 5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자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기초 제시안을 발표하였죠

 

정부안에 따르면, 연금지급률은 1.9% -> 1.5%로 낮추는데, 이는 재직자의 경우이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의 연금지급률은 1%라고 하네요

 

기여율은 7% -> 10%로 상승되는데, 재직자만 상승되고, 신규자는 4.5%로 감소하게 된다고 해요

 

연금액 인상률은 계속해서 물가인상률에 따라서 같이 상승되었지만,

내년부터 5년동안(2020년까지)은 연금액 인상이 동결되며,

그 다음해부터 고령화지수를 반영하여 물가상승률 이하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하죠

 

기여금 납부 기간은 33년인게 변함이 없는데, 여기에 조건이 붙엇어요

 

33년 이상 납부한 공무원도 기여금은 납부하지만, 현행 최대지급률을 넘지 않는다로 변경한거죠

(33년 되면 다 퇴직할듯)

 

연금수급 요건은 20년 -> 10년으로 감소하였으며,

민간 대비 39%였던 퇴직수당은 재직자는 유지되며, 신규 임용자는 민간퇴직금 수준으로 향상하였어요

 

 





 

 

 

 

 

 

 

 

 

인사혁신처장 이근면은 이번에 발표된 안이 정부 기초안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발표된 정부안이기에 회의 도중에 잠시 논란이 생기기도 했죠

(사전 예고도 안하고, 프린트물도 없고)

 

이근면 처장 말에 따르면, 최종 개혁안은 대타협기구 논의로 도출한 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요

 

한편, 이번 정부안을 접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어요

 

"새누리당안은 지급률을 낮추는 대신(1.25%), 퇴직수당을 민간에 맞춰 더 주는 안을 제시했는데, 정부안은 지급률을 덜 낮추는 방식으로 후퇴했다"

 

"새누리당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늘어난 연금액에 재정안정화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어서 새누리당안이 더 지속가능해 보인다"

 

"민간기업에 취업했을 때 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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