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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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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3. 30. 11:34

 

 

 

오피러스 급발진 재판,대법원 오피러스 운전자 운전미숙이 사고 원인이라 판결

기아 오피러스 급발진 소송 결과 차량결함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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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포천시에서 발생된 오피러스 사망사고 원인을

전자제어장치 - ECU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때문이라고 주장한 운전자의 소송 결과가 나왔네요

 

대법원에서는 국내외 연구결과를 인용하면서,

운전자가 주장한대로 오피러스 급발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운전자의 운전미숙때문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2015년 3월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는

66살 윤씨 부부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하였어요

 

윤씨 부인(아내) 62살 김씨는 2010년 3월 쯤, 포천시 축석고개 방향 편도 1차로 내리막길에서

신형 오피러스를 운전하다가 6m 정도되는 거리의 개천을 뛰어넘어 언덕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켰죠

 

이번 사고로 뒷좌석에 앉아있던 1인이 사망하게 되었으며, 김씨 등 2인은 중상을 입게 되었어요

 

윤씨 부부는 엔진에 탑재되어있는 전자제어장치 결함때문에 자동차가 급발진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죠

 

1심과 2심에서는, 전자제어장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은 검증되지 않았으며,

인정되지도 않은 가설일 뿐이라고 재판하였어요

 

가속 페달을 잘못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된걸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죠

 

재판부 측에서는, 사고 당시에 시속 100~126km로 달린 자동차에 브레이크등이 안들어왔다는 사실,

차량에서 굉음이 안났다는 사실, 운전자 신발이 가속 페달 위에서 발결되었다는 사실 등을 증거로 하여,

급발진이 아닌 운전미숙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후 상고심(3심)에서도 대법원은 1심과 2심과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렸죠

 

대법원에서는 도요타 차량 급발진이 전자제어장치 때문이 아니라는 2011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조사결과,

그리고 2012년 국토부 조사결과 등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전자제어장치때문에 급발진이 발생될 가능성이 낮기에,

소비자가 회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건 어렵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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