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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4. 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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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17일, 50대 여성 이모씨가 배우 채림 및 남동생 박윤재가

본인에게 폭언을 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강동경찰서에 접수하였어요

 

고소장 내용을 보면, 이씨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3월 13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해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채림 어머니 백씨를 만나러갔죠

 

그런데, 아파트 현관에서 이씨는 채림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줄 돈이 있냐> 라는 비하 발언을 듣고,

박윤재에게 <이 쓰레기는 또 뭐냐> 라는 폭언을 들었다고 해요

 

이씨는 20년전에 백씨가 어느 협동조합에서 3천만원을 빌릴 당시, 보증을 섰다고 하는데,

백씨가 돈을 안갚고 도망가버려서, 대신 돈을 갚아야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채림 측에서는 반박을 하였죠

 

이씨가 채림 가족에게 10년 가량 돈 갚으라고 강요하였으며, 촬영 현장까지 찾아와서 방해했다며,

사건 당일에도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오려고 해서 다툼이 생긴거라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이씨가 주장하고 있는 금전적인 상황/관계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이씨는 채림 집안과 과거 사돈 관계였으며,

당시에는 3천만원이지만, 법정 이자율까지 계산하면 1억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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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해, SBS 한밤의 TV 연예에서 취재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방송 내용 중 녹취록도 공개되었죠

 

방송에서 이씨는 인터뷰를 통해, 본인의 언니와 채림 엄마가 과거 동서지간이었다고 말하였어요

 

그리고서 과거 사진을 증거로 공개하기도 했죠

 

 

이씨 인터뷰

 

"절 보자마자 인상이 구겨지면서 이 쓰레기는 또 뭐야? 네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어? 돈 뜯으려면 곱게 뜯어라고 하는데 모욕감과 수치심이 들었다"

 

"채림 엄마가 돈 갚겠다고 하고 20년 가까이 한두 번 통화한 게 다다"

 

"채림이 날 보더니 인상이 굳어지더니 그 다음부턴 쓰레기야라고 일관했다"

 

"한 때는 가족이었고, 나는 좋게 그들 이미지 생각해서 해결하려 했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다"

 

 

녹취록 내용

 

채림 : 여기 사시냐고요, 저 아시느냐고요, 옛날에 깡패 데리고 촬영장 찾아오셨죠? 공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돈을 뜯어내려면 곱게 뜯어내세요

 

이씨 : 남의 돈을 뜯어? 너 그 따위로 말할래?

 

박윤재 : 법적으로 하면 되잖아, 왜 쓰레기같이 남의 집에 구질구질하게 찾아오냐? 증거가 있으면 법으로 하면 되잖아

 

채림 박윤재 : 가족은 무슨 가족이에요, 우리집이랑 무슨 가족이야, 우리 엄마랑 무슨 가족이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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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박윤재가 한 쓰레기 표현은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어요

 

단,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되는건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을 판단 후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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