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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반입 기준변경,항공기 기내 반입금지품목

특별한 무언가 2013. 10. 31. 18:05

 

 

 

항공기 반입 기준변경,항공기 기내 반입금지품목

 

 

 

 

 

 

 

내년, 2014년부터는

손톱깍이, 뾰족한 우산, 플라스틱칼 등과 같이

항공 보안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에는

가능성이 좀 낮은 물품들은 기내에 갖고 탈 수가 있게 된다고 해요

 

국토교통부에서 오늘 10월 30일에 발표를 하였는데,

국민 여행편의 제고 및 항공보안 강화를 위하여

2014년 1얼 1일부터 항공기 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품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해요 

 

우선,

항공기 실내에서 테러 등 보안을 위협할만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긴 우상(장우산), 손톱깍이, 접착제, 와인따개,

바늘 등 일반적인 생활용품들은 객실 내에 휴대물품으로

반입이 가능해요

 

승무원을 위협하는 등

기내 보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같은 종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객실 내 반입이 금지되긴 하지만,

위험성이 매우 낮은 플라스틱칼, 버터칼, 안전면도기 등은 허용한다고 하네요

(플라스틱칼? 애들 장난감용?)

 

국제기준 통일성 확보를 위하여

테러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연막탄, 모의폭발물 등은 객실은 물론이며, 위탁수화물로도 반입이 불가해요

(이런걸 갖고 다니는 사림이 있나;;;)

 

 

 

















 

 

그동안 위탁수하물의 경우에 1인당 1개만 반입이 가능해서

승객들의 불만이 높았었는데,

염색약, 파마약 등 다른 액체류 물품도 포함하여

1인당 총 2kg까지 반입을 가능하게 변경한다고 하네요

 

단,

이건 국내선에 한정되는거고,

국제선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액체류 반입허용 기준이 적용될거라고 해요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휴대용 전자의료장비, 수은온도계, 주사바늘, 의약품 등

의료용품을 객실 내에 반입을 허용하긴 하나,

안전운송요건을 추가한다고 하네요

(디테일한 내용은 나와봐야 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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