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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 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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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어제 2013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시하였죠 ㅋ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분주하게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그 중에서 안경 구입비가 연말 정산 소득 공제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ㅎㅎ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1인당 1년에 50만원 한도의 금액을 안경원에서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시력보정용이라면 일회용, 하드, 드림, 컬러, 아큐브 등도 가능하겠죠?)

 

신용카드 공제란?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하여

2012년 12월에서 2013년 11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이상일 경우에 초과 사용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거죠~

 

의료비 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로~

총급여액(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에서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의료비를 근로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거에요

 

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 신용카드 공제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현금영수증도 포함)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고,

안경원이 아닌 곳에서 구입하였다면 공제를 못받는다고 해요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 항목 합계가 연 급여 3%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2011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나,

안경, 의료기기 구입비는 사업자 자체 제출 항목이기에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안경점에 방문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용 간이영수증을 받아야 해요

 

간이영수증에는 일자, 품목, 금액, 안경 사용자, 주민번호, 연락처, 시력교정용이라는걸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적혀있어야만 하구요

 

영수증을 받은 후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올려달라고 안경점에 말하면

더욱 편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ㅁ'b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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