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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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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2. 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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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국내에서도 연비 부풀리기(뻥연비)로 소비자에게 1천억대의 보상 금액을

내야되는 위기에 처했다고 하네요~

 

어제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하반기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현대차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4WD AT6 차종과 같이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죠

 

현대차에서 국토부에 신고한 해당 차종 연비는 14.4km/l 였으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측정한 연비는 이것보다 10% 정도 낮은걸로 알려졌다고 해요

 

법에서 정한 허용 오차 범위 5%를 넘은것이죠

 

근데, 산업통상자원부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차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며,

국토부에서는 현대차가 요구한 측정 방법을 받아들여서

2월에 연비 재조사를 시작하였다고 하죠

 

조사 결과는 3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해요

 

 





 

 

현대차, 기아차는 2012년 11월에 북미 연비 과장 사태 이후에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 가격 등을 토대로하여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죠

 

보상 기간은 10년이라고 하며, 불편 보상비용 15%도 추가된다고 해요

 

국토부에서는 현대차가 국내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보상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라고 해요

 

만일, 싼타페DM 실제연비가 표시연비보다 1km/l 정도 낮으며,

경유가격이 리터당 약 1700원이란 가정을 하게 되면,

운전자가 연간 14000km를 주행했을 경우,

연비 과장으로 해마다 11만 5천원을 손해보았다는 계산이 된다고 하네요

 

현대차가 미국에서 운영하고 잇는 보상 프로그램대로 한다면,

10년동안 차량 소유주 1인당 132만우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

 

현대자동차에서는 2012년 5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에서만 싼타페DM R2.0 2WD 차량을 89,500대 가량 판매하였다고 하는데,

보상 프로그램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현대차 측에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되는 금액은 1200억이나 된다고 해요

 

보상 금액과는 별도로 국토부에서 연비 부적합에 따른 과징금 최대 10억을 부과할 계획이라 하네요

 

 

















 

 

이러한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한 국토부에서는

구체적인 보상 계획은 현재 미정인 상태라고 하였어요

 

일부 언론에서 1천억대 보상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했지만,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바로 잡는다고 말하며,

보상 프로그램을 현재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는 해명의 말을 하기도 했네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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