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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3. 2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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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가 무주택자까지 허용되며, 매입임대자금 대상주택도 신규 분양 아파트로 확대된다고 해요

 

국토교통부에서는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로

3월 26일부터 공유형모기지 대상 기준을 낮추며, 매입임대자금 대상주택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어요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게만 지원을 하였던 공유형 모기지를

5년 이상 무주택자에게도 신청 자격을 준다고 해요

 

단! 소득요건은 디딤돌 대출과 같이 생애최초자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6천만원 이하로 제한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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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분양아파트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도 확대된다고 해요

 

2014년 1월, 신규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한 공유형 모기지 지원을 허용하였으나,

잔금 지급시점에 근저당권 설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못받는다라는 한계가 있었죠

 

이에 따라서, 국토부에서는 디딤돌 대출 등 여타 대출과 같이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서 대출을 선행한 뒤,

사후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신규 아파트 잔금 대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어요

 

국토부 관계자는 청므으로 도입되는 금융상품이라는 것,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 등을 고려하여

생애최초만 지원을 하였지만, 국민들 요구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밝혔죠

 

이와 함께, 국토부에서는 전세를 낀 주택을 매입한 뒤, 전세계약 종료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대출도 허용한다고 해요

 

현재는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추가대출이 허용되지 않아서,

주택구매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줄 전세보증금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죠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상환을 전세로 추가대출을 허용해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에서 입주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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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자금 융자 대상도 신규 분양 아파트까지 확대된다고 해요

 

현재까지는 5년 임대, 준공공임대 등 매입임대자금이 미분양이나 기존주택에만 지원되어 왔었죠

 

단! 아파트 신규 분양시에 특정 개인이나 법인이 한정된 기금재원을 대규모로 융자 받아가는 경우,

신규분양 아파트에만 매입 자금이 편중 지원되는걸 막기 위하여,

호당 수도권은 1억의 제한을, 기타 지역은 5천만원의 제한을 둔다고 해요

 

물량도 사업자당 최고 5호까지만 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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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서는 입주자 대환자금 금리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하네요

 

입주자 대환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건설한 공공분양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소유권, 사업권을

사업자에서 입주자 앞으로 이전을 하면서, 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승계하는 건설자금 융자를 뜻하죠

 

실질적으로 주택구입자금 성격을 갖고 있긴 하나,

구입자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주자가 디딤돌 대출 신청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금리 체계로 대환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하였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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