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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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5. 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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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어 가면서, 정부에서 월세로 연착륙을 위한 세제지원 대책을 내놓았죠
월세 세제혜택 지원대상이 올해부턴 기존에 총급여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확대되어,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죠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된다고 하니, 월세지급액 10%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는거죠
공제한도는 월세액의 60%, 500만원에서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까지 확대된다고 해요
이에 따라, 최고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하죠
연간 소득이 7천만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말에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 10%(최대 750만원)에 해당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를 받게 되죠
조건이 맞는 대상자라면 최고 7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고 해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월세 거주)에게,
연간 월세 비용의 60%(공제한도 5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해주었죠
여기에서 총급여액 기준을 높여서, 중산층까지 혜택 대상을 늘린것이죠
보통, 급여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한걸 고려하여, 공제 방식을 전환하여,
실질적인 혜택 수준도 높였다고 하죠
달마다 월세를 50만원씩 내는 연소득 3천만원(적용세율 6%) 직장인이라면,
그동안에는 월세 지출 연 600만원의 60%인 36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서, 연말정산에 216000원을 돌려받았죠
그런데, 이번에 개선안이 시행되면, 600만원의 10%인 60만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게 되는거에요
돌려받는 돈이 21만 6천원에서 60만원으로 엄청나게 상승하게되는거죠 'ㅁ'
연소득 4500만원(적용세율 15%)의 직장인이 달마다 월세를 50만원씩 낼 때에도,
그동안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이후 54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앞으론 10% 세액공제로 60만원을 받게 돼요
정부에서는 집주인이 소득원 노출을 꺼려하여, 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서,
신청/경정 청구 등 보완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하죠
집주인 동의가 없더라도, 월세임대차계약서 및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 가지고도
확정일자가 없이 공제신청이 가능하게 변경한다고 해요
또한, 해마다 신청하지 않는다고 해도, 3년 이내 월세 지출에 대하여 혜택을 소급 적용한다고 하네요
정부에서는 소규모 임대소득자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임대소득 결손금 종합소득 공제를 허용하는 등
임대인 세제 지원도 증가할 방침이라고 해요
2주택 이하면서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며, 분리과세하여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단, 3주택 이상 및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상이라면, 기존과 같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라고 하죠
임대소득 결손금은 당해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때, 공제를 허용해준다고 해요
임대소득은 좋압과세 대상이나, 결손금이 발생하게된다면, 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는 다르게,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하였죠
대신,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여, 향후 10년동안 이월되어 결손금 처리를 하게 했는데,
이걸 변경하겠다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