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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6. 1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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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전교조가 법외노조 취소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네요

 

해직 교사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서, 고용노동부와 갈등을 빚어온 전교조는

이번 패소 판결로 인하여 불법노조가 되어버렸네요

 

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에서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하여 제출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어요

 

재판부에서는, 고용부 처분 근거 -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 한게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죠

 

2013년 11월 때는, 전교조 측 신청에 따라서 고용부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한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달랐죠

 

재판부에서는, 교원 독립성 및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게되며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 언급하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하여, 해당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욱 크다고 말하였죠

 

이어서, 노조법 문헝상 해직 교사 가입을 허용할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효과가 바로 발생하게 되는데,

전교조와 같이 설립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하고서, 시정명령 및 벌금 이 외에 다른 제재 조치를 안받는다면,

노조법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고 설명하였죠

 

또한, 전교조는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하여 설립 신고를 하였고,

2010년도에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내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고치지 않았기에, 이번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죠

 

 





 

 

 

 

앞서, 고용부에서는, 해직 교사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은 전교조에게 교원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하였죠

 

전교조에서는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죠

 

판결 선고 전에, 진보교육감 당선인 13인 그리고 보수 교육시민단체가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어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며, 단체교섭권(권리)도 잃게 되죠

 

전임자 78인도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돼요

 

전교조에서는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하였죠

 

또한, 교원노조법 개정 활동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라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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