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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6. 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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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한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이 확대 실시되죠

 

국세청에서는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와

전년도 공급가액 10억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발급의무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실시된다고 오늘 발표하였죠

 

국세청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13년도 기준으로 연간 공급가액 3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과 같이 의무를 위반한다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이번에 실시되는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되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 7천명이고,

국세청에서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게 전국 순회 설명회를 실시하였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서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할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안에서 발급 1건당 2백원을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금 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첨부서류 -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죠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되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되는 금액이 기존에는 30만원 이상이었다면,

7월 1일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실시되죠

 

거래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 8천명이에요

 

국세청에서는 의무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의무 확대 내용을 안내하였죠

 

특히, 이번에 변경되는 기준의 포인트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았을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발급하지 못하게된다면,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실제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돼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 미발급 금액의 50%나 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해당되는 포상금을 준다고 해요

(이거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7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것부터 건당 1백만원, 연간 5백만원 한도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1월달부터 귀금속, 피부 미용, 웨딩 관련, 포장이사 등과 같은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었는데,

이후에 미발급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해요

 

2012년도에는 2144건이었던게 2013년에는 2206건, 올해는 5월까지만 1791건으로 늘어났다고 하죠

 

미발급의 주된 사례에는, 거래상대방과 가격 할인 조건으로 거래 당시엔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상대방이 연말 정산 소득공제 등 목적으로 어느정도 기간히 흐른 다음에 미발급 신고하는 경우라고 해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실제 사례로, 성형외과에서 현금 600만원을 낸 케이스가 있죠

 

A씨가 성형외과에서 수술 비용 700만원을 현금으로 제시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100만원 할인을 받고서,

600만원을 지급한 뒤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죠

 

그런데, A씨는 회복 기간이 경과한 뒤에, 성형수술 계약서, 계좌출금내역, 성형수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다고 신고하였고, 사실이 확인된 후에 성형외과는 과태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신고한 A씨에겐 포상금 120만원이 지급되었죠

(이런 사건이 꽤나 많을 듯 싶네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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