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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7.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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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자동차에 부과되었던 자동차세 중에서 체납된 과태료가

2013년도 기준으로 1조원이 넘는다고 하죠 'ㅁ'...

 

그런데, 이 중에서 약 10% 정도인 1200억이 이미 시효 만료로 징수를 못한다고 해요

 

이에 따라, 논란이 발생되고 있죠

 

오늘,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 내용에 따르면, 2013년도 말 기준으로 경찰청 자동차 체납 과태료는

총 1조 1289억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2011년 이후 시효만료로 결손처리된 금액은

2011년도 25억, 2012년도 253억, 2013년도 821억, 2014년도 6월까지 168억으로

총 1276억이나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나 많은 금액이 결손처리된 이유는, 차량등록 전담부서 - 국토교통부와 압류/징수부서 - 경찰청 사이에서

압류 연계 등 관리 시스템이 2011년 이후 이루어지게되면서, 압류차량 중 상당수의 자동차가 말소되었거나,

체납자 청산/도산 등으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가 없게되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파악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경찰청에서는 국토교통부에게 받은 자동차등록자료를 통하여, 말소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등 정리를 하고 있고,

시효결손은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차량 등록업무랑 과태료 징수 업무를 각각의 부처에서 따로 엇박자로 처리하여

1천억 이상의 세수를 걷지 못하여 국가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국토부, 지자체, 경찰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소멸시효가 임박한 과태료부터

조속하게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징수를 진행해야 된다고 일침을 날렸죠

 

 





 

 

 

 

'ㅁ'...

 

실제로 자동차 과태료는 5년의 만기/만료 소멸 시효 기간이 있죠

 

5년이 지난 과태료는 결손처리되면서 자동 삭제되죠

 

그런데, 5년이 만기 되기 전에 다시 통지서가 날아와서 독촉을 하게 되죠

 

과태료는 연체료가 무한정 쌓이는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통지서가 계속 날아오더라도

만료 기간이 언젠가는 끝나겠지 생각하고 안내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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