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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건보 적용,금연치료 건강보험료 적용된다! 금연 성공을 할 경우 현금도 준다! 금연치료병원 정보는 2월달에 공개,금연 보험 적용,금연 건강보험,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특별한 무언가 2015. 1. 30. 09:36

 

 

 

금연치료 건보 적용,금연치료 건강보험료 적용된다! 금연 성공을 할 경우 현금도 준다!

금연치료병원 정보는 2월달에 공개,금연 보험 적용,금연 건강보험,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2015년 2월부터는 금연치료를 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하죠

 

병원/의원에서도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금연에 성공할 경우 5~10만원의 현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금연치료 보험이 적용되는 날짜는 2015년 2월 25일.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 비용을 일부 지원해준다고~

 

병원/의원에 금연치료를 등록한 분들은 12주라는 기간동안 총 6번의 상담 및

금연보조제 -> 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의 투입비용 30~7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담료(상담비용)는 최초엔 4500원을 내며, 2회부터 6회까지는 2700원을 내게 되죠

 

금연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의료기관에 한번 방문할 때마다 4주 이하의 범위 안에서

금연보조제 구입비용을 지원받거나, 처방 금연치료의약품 비용을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둘 중 하나 선택)

 

금연보조제인 니코틴패치, 껌, 사탕 등은 하루에 1500원씩의 비용을 지원해주며,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금연치료약물은 1정당 500~1000원을 지원해준다고 하죠

 

단! 약제 처방 남용을 막기 위하여, 1년에 2회까지만 금연치료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수급자(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경우에는

금연치료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현재와 동일하게 금연상담 및 처방전이 필요없는 니코틴패치, 사탕, 껌 등과 같은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계속 지원해준다고 하네요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원/의원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2월 내로 홈페이지에 명단(목록/리스트)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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