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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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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2. 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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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인공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열렸죠

 

이날 2심에서 원세훈에게 법원에서는 선거개입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실형을 선고하였어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이기에, 이번 판결 이후 항소하고서 3심, 대법원까지 갈듯 싶네요

 

2015년 2월 9일,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 김상환 부장판사)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어요

 

김상환 판사는 원심을 파기하고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어요

 

재판부에서는 원세훈 지시로 진행된 국정원 댓글 등 사이버 활동이

정치개입을 넘어서, 2012년도 제18대 대선까지 개입되었다고 판단한거죠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SNS 활동이

선거개입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번 2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씨 이메일에서 나온 시큐리티 파일에 대하여,

일반적인 업무를 하면서 김씨가 작성한걸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심과 다르게, 증건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어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활동에 활용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대선 국면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기 위한 목적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점을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최근 선거운동은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 활용으로 급속히 전환됐고 SNS에서 솔직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유권자의) 감성적 판단에 영향을 줌으로써 선거의 장에 영향을 미친다"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일반 국민인 것처럼 가장해 새로운 방법을 활용한 것은 선거운동의 핵심요소를 갖췄다고 볼 수 있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 중 선거개입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상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심리전 활동을 벗어나 공직선거법을 위한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이 사이버활동이라는 자신들의 주관적 평가만을 강조하고 있을 분 객관적 성찰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원세훈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을 동원하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 또는 불리한 댓글을 작성하게 지시하는 등 SNS 활동을 하게한 혐의로 기소되었죠

 

1심에서는 원세훈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하였어요

 

그리고서 2년 6개월 &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였죠

 

하지만, 이번 2심에서는 1심의 판결을 뒤엎고서,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그리고 법정구속까지 내리게 되었네요

 

원세훈은 구속되기 전에 재판장에게, 자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거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어요

 

참고로, 같이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어요

 

그리고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내려졌죠

 

한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시켜서, 대선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3심(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원세훈도 3심을 가면 2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만일, 3심도 2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온다면, 안그래도 요즘에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또 다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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