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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4. 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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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걸로 조사되었어요

 

2015년 4월 1일,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달 회원 4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메일 조사)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정세액이 늘어나면 증세된다는 사실을 아냐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3%가 모른다고 답을 하였죠

 

모든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정도 오차가 있을 순 있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른다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해요

 

연봉 5500만원이 안되는 경우, 환급세액과 결정세액의 의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율이

평균 수치인 53%보다 높은 65.3%나 되었다고 하죠

 

5500~7000만원의 연봉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45.7%가 두개의 차이를 모른다고 답하였고,

7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버는 고액연봉자들의 경우에는 31.9%가 환급 결정세액 차이를 모른다고 답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은,

선진국들은 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소득세 기본 개념을 교육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교육 과정에도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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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문조사 발표 이후, 사람들은 연말정산 결정세액, 환급세액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요

 

결정세액이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 및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이에요

 

연말정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금이, 결정세액이죠

 

환급세액이란?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결정 당시부터 세법 규정에 의하여 돌려받게 되는 금액이에요

 

연말정산에서 차감징수액(환급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환급받는거고,

플러스로 나오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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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월 30일,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연말정산 세법 변경에 따른 결정세액 차이 및 증세 여부를 정확하게 밝히라고 기획재정부에 촉구하였죠

 

연맹 측에서는, 세금 부담 변동 여부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아닌,

결정세액이 증가되었는지 줄어들었는지를 봐야지만 판단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어요

 

연맹은 올해 총 결정세액, 올해 총 과세인원, 연봉구간별 결정세액 총 변동 금액, 과세표준 누진구간별 인원,

과세표준 누진구간별 과세표준금액, 과세표준 누진구간별 결정세액,

맞벌이 여부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 부담 변동 내역 등을 자세하게 공개해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정부에서 발표하는 연말정산 검증 발표 내용만으로는 믿을 수가 없기에,

투명한 정보 공개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에서 반응이나 할지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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