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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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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4. 21. 14:00

 

 

 

에이미 출국명령,에이미 강제출국명령,에이미 졸피뎀

에이미 국적,에이미 미국 국적,에이미 출국명령 정지 신청 기각

에이미 공식입장,법무부 "외국인은 강제퇴거 명령이 가능하다"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된 에이미에게 출국명령이 떨어졌죠

 

이에 대해, 에이미 측에서는 출국명령 정지신청을 제기하였어요

 

그러나, 이 신청은 기각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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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판사 박준석)은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어요

 

2015년 초, 출입국관리소에서는 프로포폴, 졸피뎀 투약 혐의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에이미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어요

 

법무부의 출국명령 처분에 부당함을 느낀 에이미 측에서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죠

 

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한거죠

 

 

법무부 曰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이 내려진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가 지난해 9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 같은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앞서, 2013년 11월, 에이미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

4회에 걸쳐서 졸피뎀 85정을 받았죠

 

이 중에서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리고 2012년 11월에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적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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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는 이번 출국명령 정지신청 기각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놓고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어요

 

 

에이미 변호인 주장 내용

 

"에이미에 대한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

 

"에이미가 복용한 졸피뎀은 일반인이 손쉽게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는 수면제일 뿐, 마약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에이미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는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아니다"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 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에이미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아니하다"

 

"그러나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번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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