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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5. 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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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죠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이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2015년 6월 1일까지만 접수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급은 9월달에 될 예정이라고 해요

 

전국에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받게될 가구는 총 253만 가구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으며, 부부가 합쳐서 1년에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라면,

자녀 1인당 50만원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총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소득 등 모두 포함)

 

부양자녀 요건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8살 미만이어야만 되며,

입양자도 부양자녀에 포함된다고 해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손자녀나 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 금액은 총 1백만원 이하여야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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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요건은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들이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재산 조건은, 201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가구원들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총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돼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해요

 

단, 2014년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사람 제외),

2014년도 내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사람,

2015년 3월달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녀장려금 신청을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국세청에서는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하죠

 

안내문을 받는다면, 본인이 자격을 갖춘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한번 쯤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만일, 안내문을 못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서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신청 방법은 ARS 전화를 걸어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돼요

 

인터넷(온라인) 국세청 홈택스 어플(앱)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안내문을 안받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을 하신 후에 신청을 진행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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