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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 퇴직금 문제 보완 입법 추진,시간제일자리 퇴직금,시간제근로자 퇴직금,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특별한 무언가 2014. 1. 26.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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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시간제 일자리 퇴직금 관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였네요

 

문재인 의원 측이 퇴직급여에 관한 노동계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련 법령 개정안을

얼마 뒤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문재인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형태, 근무형태 변화에 따라서 급여 수준이 낮아지게되면서,

퇴직금이 줄어들 경우에 대비한 퇴직 급여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시간제 일자리 도입에 따르는 퇴직급여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어요

 

또한, 정부도 현행 시간제 일자리 퇴직급여 산정기준에 대하여

실제 발생된 사례에 대해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관련 제도 미비점이 발견되어 보완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라며

취지를 밝히기도 하였죠

 

 





 

 

실제로, 정부 산하 연구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시간제 근로로 전환한 다음에 2013년 11월에 퇴직한 사람이

퇴직급여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민원이 1월 10일에 접수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민원을 계기로하여 문재인 의원 측에서 입법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민원은 접수한 A씨는

전일제 근무 당시에 월평균 급여 수준인 약 4백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거라 기대하였다고 해요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시간제 근무 때, 받은 급여 약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되었으며,

결국에 A씨는 예상햇던 금액의 1/3만 받게 되었다고 해요

 

사측에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서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인 약 100만원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보아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하죠

 

하지만, A씨는 전일제 근무 당시에 월평균 급여인 약 4백만원을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에 문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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