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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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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4. 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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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수 고석용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공직선거법 위반 고석용 군수 구속 영장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위반 혐의로

고석용 횡성군수(나이 68살)에 대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어제 발표하였어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현직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건 이번에 처음이라고~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고석용 군수는 2013년 11월 윤씨(50) 등 지인에게

군청 인터넷 홈피에 전 지자체장은 부적합한 인물이란 내용의 허위 비방글을 올리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요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 당시에 고석용 군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상대 후보 비방 문건을

당시에 비서실장인 손씨(44)를 통하여 윤씨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며,

윤씨는 이것을 회사원 이씨(28)에게 이메일로 보내서 군청 홈피에 게시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특히, 고석용 군수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당시부터 본인을 도와준 윤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평상시에 알고 지내오던 사업가 심씨(44)에게 선거 때까지 매달 2백만원씩 윤씨를 도와주라고 하면서,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해요

 

윤씨는 2010년에 있었던 5회 지방선거 당시에도 인터넷 게시글을 활용하여

상대방 후보를 비방하는 방식으로 고석용 군수를 도와줬다고 하네요

 

경찰에서는 2013년 3월부터 4월 2일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2400만원 현금을 윤씨에게 전달한 심씨와

돈을 받은 혐의 - 윤씨 등 2명을 3월 31일에 구속하였다고 해요

 

고석용 군수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발부를 했다고 하네요

 

고석용 군수는 현재 본인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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