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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4. 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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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부터 남의 집에 세들어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은

달마다 최고 3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게 된다고 해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개편된 주거급여/주택바우처 제도 10월 시행에 맞춰서,

지역, 식구 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변화시키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안을 마련하여

3월 26일 행정 예고하였어요

 

주거급여는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고 해요

 

고시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 부담하는 임차료 전액을 지원하는걸 원칙으로 하는데,

지역 : 1~4급지 및 식구수 : 1~6인에 따라서 상한선(기준임대료)을 두었어요

 

기준임대료는 서울(1급지)에 살고 있는 6인 가구가 34만원을 가장 많았으며,

시/군(4급지)에 살고 있는 1인 가구가 10만원으로 가장 적다고 하죠

 

지급되는 주거급여 액수는 실제 소득으로 생계를 감당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 보고 있어요

 

- 소득인정금액 < 생계급여 기준 =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금액 > 생계급여 기준 = 초과금액의 50% 차감 후 지원

 

위와 같이 생계급여 기준과 소득인정금액 중에서 어느것이 더 높냐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서울에 살고 있는 2인 가구는 생계급여 기준이 64만원인데,

만약에 소득인정금액이 60만원이라고 한다면, 임차료 20만원(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전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소득인정금액이 74만원이라고 한다면, 초과된 금액인 10만원에서 절반인 5만원을 제거한 후 15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방과 서울에 따로 살고 있는 가족은 통상 임대료가 비싼 서울 쪽에서 주거급여를 받을 수가 있게 되고,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땐, 한국토지주택공사 - LH에서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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