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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논의,근로시간 52시간,근로시간단축 단계적 시행? 주52시간 근로 가닥,근로시간단축 적용시기 대립,법정근로시간,근로시간단축법안

특별한 무언가 2014. 4. 10. 22:15

 

 

 

근로시간 단축 논의,근로시간 52시간,근로시간단축 단계적 시행?

주52시간 근로 가닥,근로시간단축 적용시기 대립,법정근로시간,근로시간단축법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주52시간제 도입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하지만, 시행시기 및 시행 범위 등에 대해선 재계, 노동계, 정부의 의견이 모두 달라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에서는 공청회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했어요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일주일을 5일로 유권해석하여 근로자들에게 주 68시간(주중 40시간, 연장 12시간, 휴일 16시간)까지

연장 근로를 허용해왔죠

 

근로시간 단축안은 일주일은 7일로 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여 총 52시간(주중 40시간, 연장 1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노동계, 야당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즉시 시행을 요구하고 있죠

 

여당에서도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

명시적 입법 조치를 취하자는 입장이에요

 

허나, 정부,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거친 후,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한국노동조합연맹 이정식 사무총장은 공청회 자리에서, 모든 사람의 생애 전체에 걸쳐서 일과 학습이

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전제가 없다며, 기업 부담만 고려하면서 진전이 안된다고 강조하였어요

 

또한, 일주일은 7일이고, 12시간 잔업 한도에 휴일근로가 들어가는게 상식이라고 말하였으며,

부대조건 없이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고, 포괄임금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주장하였죠

 

재계에서는 법 개정이 될 때, 떠안게 되는 부담을 우려하면서, 법 개정에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는, 정년연장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이어서, 근로시간 단축까지 추진되어,

기업 부담이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로선 대책도 없다고 말을 하였어요

 

또한, 일본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최소한 완화 방안이 같이 마련되어야 되고, 시행 유예기간도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어요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노사 합의에 의하여 정하자는 의견과 관련하여,

노사가 원할 때라고 한다면, 노동자 권리가 지켜질 일은 절대로 없다고 말을 하며,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주일이 마치 6일인것과 같은 행정해석을 통하여,

이미 노동자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지 않았냐고 비난하였어요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기준에 맞도록 노동시간을 줄이는 노력을 하잔 건데,

이게 상식적 수준에서도 무리가 아니라고 하며, 즉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어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총 근로시간 단축을 위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되,

충격 최소화를 위하여 시행 이전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즉각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웠죠

 

또한, 과거 주 40시간제 도입 경험을 준용해서, 기업규모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현장 충격을 줄이고,

노사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어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만성적 인력난, 인건비 부담에 대한 고민 없는 논의만 지속되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죠

 

이번 공청회에서 여당이 제시한 제한적 특별근로시간 제도, 야당이 제시한 중복할증임금을 전제로 가능한 면벌제도 모두,

중소기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는 주장도 나왔죠

 

중소기업중앙회 강동한 노동인력분과위원장은,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하는 근로자들 대다수는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이라고 말하며, 인력난으로 인하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납기, 생산량을 맞추기 위하여

법에 위반되는걸 알면서도 휴일특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여당의 한시적 특별근로시간제,

그리고 야당의 휴일 연장근로수당 중복 할증 인정 등의 법률 개정안이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였어요

 

중소기업중앙회 전현호 인력정책실장은, 공청회를 보고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망하였을거라고,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나,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게 규모별 단계적 도입 등 보완방안을 같이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어요

 

노사정소위는 오늘까지 이어진 공청회를 거쳐서, 입법화 가능한 안을 합의한 후,

4월 15일, 환노위 전체회의 때 경과를 보고할 계획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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