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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4. 3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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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공개되었네요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해요

 

기간 안에 신청을 못한다면, 9월 2일까지도 다시 신청이 가능하긴 하나, 10% 감면되기 때문에,

왠만하면 기한내에 신청하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총 4가지가 있어요

 

전년도 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되고,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없다면 신청인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총 소득 요건으로는 단독 가구는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족 가구는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족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의 금액 기준이 맞아야 해요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미만이어야 해요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해도, 2014년 3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다거나,

2013년 중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였던 사람이나, 2013년 중 다른 거주자 부양자녀였던 사람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근로장려금은 9월말까지 지급된다고 하네요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계좌로 입금해주고,

계좌 등록을 안하면 우편으로 환급통지서를 보내주는데, 이걸 우체국에 가서 바꾸시면 된다고 해요

 

 

















 

 

<근로장려금 자격 대상자 및 신청 기한>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 산정표>

 

 

 

 

<신청 서류>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고해주세요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http://www.eitc.go.kr/es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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