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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4. 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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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은 근로자의날, 노동절이죠 'ㅁ'

 

학교, 병원, 관공서 등 일부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직장인이 휴무에요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에 따라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돼요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일하지 않을 때에도 유급휴일 수당으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되죠

 

불가피하게 근로를 해야되는 경우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휴일노동수당 150%을,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휴일노동수당 100%를 지급해야 돼요

 

이와 함께, 사업체에서는 보상휴가를 실시해야 되죠

 

이를 어긴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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