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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5. 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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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놓친 소득공제가 있을 경우, 이번달인 5월에 신청하면 추가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2013년도에 퇴직하고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안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하여 추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2013년도에 회사를 중도 퇴사하였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 안에서 누락한 소득 공제를 반영하여 환급 신청을 한다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어요

 

세금 환급 신청은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태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를 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추가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연말정산 당시에 놓친 소득공제는 5년동안 추가 환급이 가능하기에, 2009년 이후 소득공제를 놓쳤다고 한다면,

지금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중도 퇴사한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놓친 소득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퇴사한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나 퇴사한 회사에서 발급받아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가 있어요

 

퇴직자의 경우에는 놓친 소득공제 항목이 많고,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개인이 환급신청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 코너를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보다 편리하게 환급이 가능해요

 

단, 2013년도에 퇴직한 뒤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였거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되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2013년도 기타 소득세를 납부한 대학원 재학생이나 프리랜서, 작가, 비정규직 근로자, 경품당첨자 등

기타소득자가 이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전액이나 대부분을 돌려받는다고 해요

 

기타소득이란?

대학원생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에 소요된 일시소득, 프리랜서 원고료, 작가 인세, 각종 강연료,

제세공과금을 떼고서 받은 경품 당첨금 등 비정기적인 수입을 의미해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는 4대 보험, 퇴직금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소득자 상당수를

기타소득자로 신고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급여 4.4%를 원천징수로 떼인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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