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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5. 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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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발표한 2.26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인하여 전월세 시장에 후폭풍이 거세죠~

 

집주인 동의없이 최근 3년동안의 월세 소득공제 신청까지 가능해졌고, 국세청 및 국토교통부에서 4백만건이나 되나,

전월세 임대차 확정일자 자료까지 공유한다고 결정하면서, 집주인들 임대소득으로 인한 세금 폭탄이 우려되고 있어요

 

그동안에 은퇴 이후 생활을 위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한 2주택자들에게는 실질적인 세금 부담 증가 발생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를 들어, 월세 8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임대소득자라면, 그동안에 소득신고를 성실하게 했을 때,

약 30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지만, 소득세법 개정 이후에는 세금이 70만원대로 늘어나게 된다고 하죠

 

만일, 월세에 대한 세금을 안냈다면, 갑자기 엄청난 금액, 한달치 월세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되는 것이죠

 

 





 

 

반면, 임대소득 이 외에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임대인 세금 부담은 조금 줄어든다고 해요

 

연소득이 6500만원이며, 2주택자로 월세 100만원을 추가로 벌고있었다면,

기존에는 약 160만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나, 분리과세가 실현된다면 세금이 약 9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해요

 

연소득 4400만원, 월세 50만원인 사람(종합소득세율 15%)의 경우엔 5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나,

변경된 제도 후에는 46만원 정도로 소폭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해요

 

단, 3주택자의 경우엔 세금 부담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해요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고 세금도 안내던 사람이라면 세금 폭탄이겠지만요;;

 

본인은 세입자로 살고 있으면서, 본인 소유 주택으로 월세 임대소득을 얻는 사람이라면,

9억 이하 주택을 가졌다면 비과세 대상이라 세금을 내지 않고,

9억 초과 주택을 가졌고, 2천만원이 넘는 월세 임대소득 금액을 벌고 있다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이루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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