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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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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5. 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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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월 4일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실시되는데, 처음으로 전국단위선거로 사전투표제가 도입된다고 해요
사전투표제는 미리 신고할 필요도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있다면 5월 30일, 31일, 이틀동안
전국 어디서나 한표를 행사할 수가 있는 제도에요
정식적인 선거일은 6월 4일 하루가 맞긴 하지만, 실제로 투표가 가능한 날은 3일이 되는거죠
대신, 사전신고를 통하여 가능하였던 부재자 투표는 없어졌다고 하네요
참고로, 스마트폰에 선거정보 어플을 다운받아서, 투표소 아이콘을 클릭하게되면,
네비게이션 기능이 가까운 투표소까지 길 안내를 해준다고 하네요
투표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사전투표일을 포함하여 투표기간 3일간 모두 근무를 해야될 경우,
업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해요
(병원, 어린이집 등과 같은 곳은 근무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고용주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해요
투표용지 게재 순서가 당락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에 따라서, 교육감 선거 투표용지에 후보자 게재 순서도
선거구마다 달라진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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