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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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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5. 2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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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일은 유권자 투표 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날이에요 'ㅁ'/

 

2014년 6월 4일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로, 법정공휴일이죠

 

이번 지방선거 투표일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으로 지정된 임시공휴일이죠

 

단! 이 법은 공무원들에게만 적용되며, 일반 사기업은 강제성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해요

 

근로자들 법정공휴일은 단체협약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적으로 협의해서 쉬는 것이지,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는 휴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출근하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ㅠㅠ (은행, 학교, 공공기관 같은 곳은 휴무죠~)

 

물론~ 근무시간 동안에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권리는 주어지기 때문에,

사업자/고용주에게 근로자로써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6월 4일과 사전투표기간인 5월 30일/31일 중에 하루는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받을 수가 있다는거죠

 

이 투표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행해져야 되며, 점심시간 등과 같은 시간에 주어지면 안된다고 해요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서,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해요

 

회사가 쉬면 좋겠지만, 만일 쉬지 않는다고 하면, 반드시 투표할 시간을 말해서 정당한 권리를 받자구요!

 

 





 

 

 

<투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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