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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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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6. 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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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결국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에게 연비 과장을 사유로 하여 과징금/벌금을 내라 명령하였다고 하죠

 

어제, 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이러한 방침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과징금 금액 액수는 현재까지 알려진게 없긴 하나,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한선이 10억인걸 보면,

10억은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기존에,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연비 검증 결과에 논란이 있었다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안물리고서 결과만 발표하는 방안을 내세울 듯 보였죠

 

하지만, 정부 부처간 의견의 차이로 인하여

사실상 뻥연비인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줬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뻥연비 제작사에게 최고 10억의 과징금을 매기게 되죠

 

국토부에서는 2013년, 현대차 싼타페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실연비가 표시연비보다

오차범위 5%를 벗어난다면서, 부적합 판정을 내린적이 있죠

 

그런데, 산업부 산하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두 차량이 도심연비는 오차범위를 넘었지만,

도심연비 + 고속도로연비 평균 -> 복합연비에서는 오차범위 이내라고 하죠

 

이를 놓고서 산업부측에서는 복합연비 기준으로 내세워서 적합이라며 계속해서 주장해왔죠

 

국토부 vs 산업부의 배틀이 계속되자, 기획재정부에서 중재에 나서게 되었으며,

6월 26일에 발표될 예정인 연비 재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국토부에서는 현행법상 최고 10억인 과징금 액수를 100억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였지만,

그냥 흐지부지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중요한건 'ㅁ'...

 

국토부에서 자동차관리법 내용에 있는 연비 과장과 관련된 소비자 보상 규정이 모호하기에,

이번 건은 그냥 보상 명령을 안내리고,

앞으로 규정을 개정한 뒤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보상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때문에, 정부에서 현대랑 쌍용에 벌금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보상하라는 명령을 안내린다면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죠

 

자동차를 구매하여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당연히 보상을 해달라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죠

 

실제로 싼타페를 소유하고 있는 3명의 구매자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현대차를 상대로 하여

1인당 6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죠

(유류비 50만원 + 정신적 피해보상 10만원)

 

전에도 현대랑 기아차에서는 미국에서 13개 모델 뻥연비 논란으로 집단 소송을 맞아

2013년도에 90만명에서 4191억을 보상한적이 있죠

 

한편, 미국 포드사에서는 연비 논란이 된 퓨전 하이브리드, 링컨MKZ 하이브리드 구매자들에게

각각 150만원 270만원씩 보상하였죠 'ㅁ'

 

그것도 우리나라 물가가 아닌 미국 연간 평균주행거리와 5년동안의 기름값 차이를 고려하여

전세계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보상해주었다고 해요

 

과연, 현대랑 쌍용은 어떻게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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