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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7. 2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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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50평형이상(165㎡) 관리비 부가세 추가,고급 빌라 관리비 부가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내년인 2015년도부터 대형 아파트에서 살고있는 사람이 관리비를 낼 때,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고 해요

 

부가세 세율 10%가 추가되는거죠 'ㅁ'

 

기획재정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2015년도 세제 개편안에 따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중에서

50평형이상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비에 부가세를 내게 되었다고 하죠

 

중산층, 서민층에겐 갑작스럽게 부담을 줄 수가 없기에, 30~40평형대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면제라고 해요

 

정부에서는 상가 관리비용은 부가세를 내는 반면, 아파트 관리비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어서,

형평성이 안맞다는 논란이 발생된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넣는 기준을 마련하였죠

 

이 기준은 2001년도에 마련되었는데, 당시에 작은 평수는 부가세를 영구적으로 내지 않게 하였고,

중대형 아파트는 부가세를 내도록 규정을 정하였죠

 

이 규정에서 일몰 조항으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부가세 면제를 14년동안 연장하여

실제로는 그동안 부가세를 면제받아왔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일몰 조항을 더이상 연장하지 않아, 부가세를 지불하게 된다고 해요

 

전국 아파트 886만 가구 중에서, 155만 가구가 앞으로 부가세가 추가된 관리비를 낼 것으로 보여요

 

단! 중형 아파트의 경우에도 당장에 시행한다면 반발이 심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아,

대형 아파트인 50평대 이상부터 먼저 과세를 시작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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