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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7.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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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위치)

 

(행복주택 계층의 입주 자격 조견)

 

(행복주택 전국 사업 지역)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젊은층 주거복지 향상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죠

 

대중교통의 편리성, 도심 인접 지역에 주택을 짓고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제도에요

 

이 행복주택에 살게되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들과 같이 젊은 사람들이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6년으로 정해졌네요

 

조건에 맞을 경우, 최대 10년까지도 거주가 가능하죠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내용이 들어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죠

 

계층별 공급 비율은 젊은 계층 80% + 취약계층 및 노인계층 20% 에요

 

국토부에서는 입주 물량의 절반인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였어요

 

여기에, 지자체 및 지방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선 선정 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해준다고 해요

 

국토부에서는 2014년도 안으로 행복주택 26000가구를 사업 승인하며, 4천가구 이상을 착공할 예정이죠

 

입주 유형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노인계층 등 5가지에요

 

젊은계층의 경우에는 현재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나,

노인계층의 경우에는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지만 입주가 가능하죠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선, 현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같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소득 기준금액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죠

 

2013년도 기준으로 하면 461만원이에요

 

대학생의 경우에는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과 월소득 합계가 461만원보다 적어야 입주가 가능하죠

 

혼자 살고 있는 사회초년생은 기준의 80%인 월 368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인 월 553만원이하가 입주 기준이죠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대학생 및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국민임대주택 기준을 초과해선 안되죠

 

2014년도 기준으로 부동산 1억 2600만원, 자동차 2494만원이하에요

 

나머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유형은 5년/10년 임대주택 기준인

부동산 2억 1550만원, 자동차 2799만원이하에요

 

입주자 우선 선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한다면 50%의 선정권한을,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한다면 70%의 선정권한을 갖게 되는데, 자산과 소득 심사를 거친 후에 선택하게 되죠

 

단! 대학생,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나머지 계층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만 신청이 가능해요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고, 입주자격을 만족한다면 기본 6년,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면서 취업을 했거나 결혼을 했다면 최고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죠

 

단!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이후에 1회만 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학교를 1년 이상 휴학한다면 계약 갱신이 불가능해지게 되죠

 

국토부에서는 1인 1집(호) 보다는 2인 1호를 적용할 것으로 보여, 독신자는 당첨되기 어려울듯 싶네요

 

행복주택 시범사업 지역 중 하나인 서울 송파구 탄천변 잠실 유수지 근처에서는

전용 30㎡ 형 도시형생활주택 임대료가 월 50만원 대라고 하죠

 

이에 따라, 행복주택 월 임대료도 근처 지역의 전세나 월세 대비 절반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료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행복주택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happyhouse/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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