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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9. 2. 11:17

 

 

 

자사고 폐지 학교 명단,자사고 취소 학교,자사고지정 취소 학교,자율형사립고 폐지 논란

자사고 재지정,황우여 조희연 황우여 충돌,교육부 황우여 장관 vs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

 

 

 

 

 

 

서울시교육청에서 2014년 재지정 평가 대상이 된 서울 지역의 자율형사립고 - 자사고 14곳 중에서

8곳을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죠

 

교육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사고 지정 취소 때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를 받게

관련 법을 개정한다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9월 1일, 서울시교육청 이근표 교육정책국장은 자사고 운영 성과 종합평가 결과에 대해 발표하였어요

 

평가를 해본 결과, 2014년 평가 대상 14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가 100점 만점 중 70점에 미달된다며,

9월 2일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후 학교에 통보하고, 9월 4일에 학교 이름을 발표할 계획이라 밝혔죠

 

나머지 6개 학교는 2016학년도 신입생 모집 때부터, 성적 제한 없이 모두 다 추첨하는 방식으로

선발하게 조치를 취할 예정이에요

 

우수한 학생을 모두 빼내어간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자사고 성적 제한 규정, 신입생 선발권을

박탈해버린다는 내용이죠

 

이번에 평가 대상으로 오른 학교 명단으로는

경희고, 대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속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속고 등이 있어요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발표 이후 교육부 측에서는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립하고 있는 상황.

 

교육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 재평가/지정 취소는 교육감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행위이기 때문에 수용못한다며,

만일, 서울시교육감이 지정 취소 협의 신청을 하더라도 즉시 반려할 계획이라 밝혔죠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면,

당초 평가 기준을 신뢰해온 자사고에 예측하지 못하는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법이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거라 하였어요

 

서울 자사고 교장협의회 측에서도, 일방적인 시행 평가 결과는 못받아들인다며,

법적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서고 있죠

 

 





 

 

 

 

 

 

 

교육부에서는 교육감 자사고, 특성화중, 특목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빼버릴거라는 말도 하였어요

 

현재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등을 지정 및 취소할 때, 교육감이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사전 동의로 변경할 방침이라 하죠

 

관련 법안은 이번주로 입법예고할 계획이에요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법률을 검토해본 결과,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은 교육감에게 속한거라며,

절차는 그대로 강행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지방교육자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도 내놓았죠

 

앞서, 교육청에서는 법률사무소 4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한적이 있어요

 

그 결과, 4곳 모두, 지정 취소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죠

 

교육부에서 거부를 하더라도, 교육감의 권한으로 강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진보 성향 교육 단체들은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행동에 동의하지 못한다면서 취소를 촉구하고 있죠

 

현재 상황으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교육부와 자사고 관련 협회 등에서는 소송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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