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무언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자동차 세금 인상,담배값 인상 발표,담배 사재기 기준,담배 사재기 벌금,담배 매점매석 고시 본문

이슈/뉴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자동차 세금 인상,담배값 인상 발표,담배 사재기 기준,담배 사재기 벌금,담배 매점매석 고시

특별한 무언가 2014. 9. 12. 12:51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담뱃값 인상 발표 이후 자동차세 주민세 인상

자동차 세금 인상,담배값 인상 발표,담배 사재기 기준,담배 사재기 벌금,담배 매점매석 고시

 

 

 

 

 

 

 

담뱃세 인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인상된다고 하네요

 

그것도 배나 오른다고 'ㅁ'....

 

게다가 1년에 2조원 정도 되던 지방세 감면 혜택도 사라지면서 세금 부담을 더욱 커질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9월 12일,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하였죠

 

지방세 개편안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10~20년동안 묶여있었던 세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며,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전국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마다 주민세가 조금씩 다른데,

현재는 1인당 2천원 ~ 1만원 정도 내던 주민세를, 2년에 걸쳐서 1~2만원 정도로 올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법인 주민세는 5단계 -> 9단계로 세분화시킨 뒤 2년안에 100% 인상할 방침이라 해요

 

자동차세도 1991년도 이후에 묶였는데, 2017년까지는 100% 인상할 계획이라고 해요

 

단! 15인승 이하 서민 생계형 승합 자동차의 경우에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와 동일한 세금을 낸다고 해요

 

1톤 이하 화물자동차도는 연간 6600원 -> 1만원으로 3년동안 단계적으로 오른다고 하네요

 

부동산 폭등기에 갑자기 증가되는 재산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도는

현행 전년도 세액 105 ~ 130%의 상한선을 5%씩 증가시키며,

토지 및 건축물 상한선은 150% -> 160%로 증가될 예정이에요

 

지방세 감면율을 현행 23% -> 국세 수준인 14.3%까지 내릴 계획도 나왔죠

 

취약계층 감면, 기업구조조정 감면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 혜택들이 모두 종료되는거에요

 

이 외에도, 지역자원시설세 50 ~ 100% 인상,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폐지도

이번 개편안에 담겨져 있어요

 

위와 같은 내용을 안행부에서는 9월 15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세금이 갑자기 엄청 오르는구만;;;

 

 





 

 

 

 

 

 

 

 

 

 

 

현재, 가장 큰 실감을 하고 있는게 바로 담배가격 인상이죠

 

한다한다 말로만 그러고서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던 담뱃값 인상이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추진력(?)으로 진짜 시행되게 생겼어요

 

담배가격은 4500원이 되고, 인상시기는 2015년 1월 1일부라고 하네요

 

이에 따라, 애연가들은 담배값이 너무나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10보루면 20만원 차이, 100보루면 200만원 차이)

미리 담배를 대량으로 사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재기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재기의 기준이 애매모호 'ㅁ'...

 

현재 사재기의 기준은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매달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경우로 정해져있는데,

이는 담배를 피는 개인의 입장이 아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처의 기준인거죠

 

담배를 판매하는 곳에서 매달 평균적으로 매입하던 담배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매입하면,

해당 판매처에 징계를 내리게 되는거에요

 

솔직히 개인이 담배를 얼마나 사는지 안사는지는 정부에서 일일이 다 파악한다는건 불가능;;;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에게 제재를 가하게 된거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부 매장에서는 담배가 품절되기도;;;

 

정부에서 9월 12일 정오(12시)부터 담배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담배 사재기 업자들을 단속하기 시작하였어요

 

담배를 매점매석하는 제조업자, 판매업자, 도매인, 소매인 등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하여,

최고 5천만원 벌금을 내릴 계획이라고 해요

 

단, 이 또한 사업자에 한정되는거지 개인은 아니라는 점 'ㅁ'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