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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 통보 부당,2년 계약직 만료 이유만으로 해고 불가,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직 2년 만료 이후 해고 부당해고 사유,비정규직 부당해고,계약직 부당해고,비정규직 2년,계약직 연장

특별한 무언가 2014. 11. 11. 12:34

 

 

 

계약직 해고 통보 부당,2년 계약직 만료 이유만으로 해고 불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직 2년 만료 이후 해고 부당해고 사유

비정규직 부당해고,계약직 부당해고,비정규직 2년,계약직 연장

 

 

 

 

 

 

 

 

 

회사측에서 2년 계약직 근로자에게 정당한 해고 사유도 없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는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네요

 

현행 법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근무기간을 2년으로 정해놨긴 하나,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가 있는 기대권이 인정된 것이죠

 

이번에 판결을 하게된 사건을 아래와 같아요

 

2010년 10월 26일,

실업자의 사회적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익재단법인인 함께일하는재단과 2년이라는 근로계약을 맺은 장모씨.

 

이 회사에서 장씨는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팀장 등 관리직으로 일을 하였어요

 

재단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4인 중 자진퇴사한 1인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이러한 재단의 행동을 본 장씨는 본인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거라면 기대감을 품게 되었죠

 

그런데,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재단에서는 장씨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종료해버렸어요

 

계약 종료의 이유는 2년간 114회 지각했기 때문.

 

평균적으로 장씨는 회마다 7분 정도씩 지각을 했는데,

장씨 인사평가에서 근태는 전체 평가 항목 중 10%를 차지한다고 해요

 

장씨는, 재단의 계약 종료는 부당하니까 구제해달라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을 하였어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장씨 손을 들어주었고, 법원에서는 1심에서 재단 측의 손을 들어주었죠

 

허나, 2심에서는 달랐어요

 

11월 10일,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에서는

재단측의 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장씨가 근태 불량이긴 하였으나, 이것만으로 해고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하며,

장씨 이 외에 다른 근로자들은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는 것과, 장씨가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장씨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것이죠

 

사실상 많은 비정규직들이 고용주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하면, 그냥 회사를 떠나기 마련이었어요

 

실제로 특별한 이유도 없고 본인 의지도 아닌데도 계약이 종료되어 일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번 판결 이후로는 이러한 부당한 해고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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