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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1. 11. 15:38

 

 

 

이준석 선장 살인죄 무죄,이준석 살인죄 무죄,세월호 선장 사형 면해,이준석 선장 사형 면해

이준석 사형 대신 징역 36년,세월호 재판,세월호 공판,이준석 36년,세월호 판사 임정엽 판사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를 하였네요

 

2014년 11월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및 승무원 14인에 대한 1차 선고 공판이 열렸어요

 

재판부에서는 이준석 선장 책임이 엄중하긴 하나,

검찰에서 주장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하게 입증되진 않았다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재판부에서는 이준석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살인죄 여부는 인정하지 않았죠

 

검찰에 구형한 부작위 살인죄는 마땅히 해야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타인을 사망하게 만든 행위에 적용되는 죄목인데,

재판부에서는 이준석 선장이 부작위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어요

 

10월 28일에 있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준석 선장에게

세월호 총 책임자로서 침몰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선원법에 따라서 승객들이 모두 내릴 뒤에 배를 내려야하는데,

대기 방송을 한 다음에 어떠한 구조 조치도 안하고 혼자 퇴선해버려서,

300명 이상의 희생 참사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살인죄를 적용하고 사형을 구형하였죠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검찰과 입장을 달리하고, 징역 36년을 선고하였네요

 

또한, 세월호 1등 항해사 강씨, 기관장 박씨, 2등항해사 김씨 등,

이준석 선장과 같이 살인죄로 기소된 세사람 역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살인죄는 아니지만 유기치사/상 혐의가 적용되어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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