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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1. 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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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9급 공무원 기본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최저임금/시급은 5580원이에요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 이 외에도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파트타임), 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단, 정신장애, 신체장애 등과 같은 근로노동력이 낮을 경우, 고용부 장관 인가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습기간(3개월)이 적용된 경우에는 최저임금에서 10%를 감액받을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을 하루 8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일당은 44640원이고, 월급(주5일)은 116만 6220원이에요

 

이는 2015년 9급 일반직 공무원 임금인 122만 7600원과 비슷한 수준이죠

 

 

 

 

 

 

안그래도 알바생들에게 돈 제대로 안준다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 인터넷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 캡쳐 화면이 돌면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알바천국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경남 양산 평산동에 위치해있는 편의점 알바 모집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 담당자를 모집한다고 적혀있는데,

일부 내용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죠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

 

이 편의점에서는 열정페이를 요구하고 있는셈이죠

 

 

 

 

 

 

 

최근들어 기업들이 경험을 쌓는다는 핑계로 20대 신입 또는 취업준비생들에게 돈을 적게 주곤 하는데,

이러한 열정페이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올해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이란 사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위반 처벌은 사법처리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실효성이 낮은데,

개정된 법률대로라면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사업주가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즉시 부과받게 되죠

 

그리고 수습 직원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제도를 악용하여,

단기 알바생을 채용하면서 돈을 조금주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는 1년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아닌)

단순노무종사자 -> 주유소 알바, 패스트푸드점 알바 등은 최저임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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