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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2. 26.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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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26일인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에 대한 위헌 심사를 진행하였죠

 

결과적으로 5번만의 위헌 재판 끝에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론이 내려졌으며, 62년만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헌재 재판관 9인 중 7인이 위헌 의견을 제출했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거라 판단하였죠

 

 

형법 241조 1항 -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재판관은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김이수, 강일원, 이렇게 7명이에요

 

 

박한철

 

"(해당 조항은)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사회 구조 및 결혼과 성에 관한 국민의 의식이 변화되는 등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더 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게 됐다"

 

"비도덕적일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등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고 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에게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강제될 수는 없다"

 

"간통행위를 형사처벌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역시 적다"

 

"이혼, 손해배상,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결정에서 불이익 등에 의해 간통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혼인제도 및 부부 간 정조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 이상 이 조항을 통해 달성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다"

 

 

강일원

 

"간통행위에는 죄질이 현저하게 다른 수많은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를 전부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책임과 형벌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진성

 

"간통죄를 폐지하는 한편, 간통행위로 인한 가족의 해체 상태에서 손해배상, 재산분할청구, 자녀양육, 면접 등에 관한 재판실무관행을 개선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새로 강구해야 한다"

 

 

위헌과 반대되는 합헌을 외친 재판관은 이정미, 안창호, 이렇게 2명이죠

 

 

"간통은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 및 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간통행위를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만은 볼 수 없고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는 등 공동체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간통죄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동안 한국, 대만, 이슬람 국가들만 간통죄 처벌을 하고 있었던)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예전에 간통죄 폐지)

 

(그동안 4번의 간통죄 위헌 심사가 있었지만, 한번도 통과적은 없었던)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죄 유죄 판결은 모두다 무죄가 되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형법상 간통죄를 위헌 결정내리면서, 62년만에 간통죄가 폐지될 예정인데,

이전에 간통죄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연예인들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죠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경우,

재심을 통하여 구금 기간에 따라서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간통죄로 고소된 사건은 공소 취소 처리되죠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건들도 1심에서 검찰에 공소 취소를 할 것으로 예상돼요

 

1970년대 영화, 방송 등에서 나온 스타(배우) 정윤희는 1984년에 간통죄로 고소당하여

철창 안에 갇혀있는 모습이 TV 뉴스를 통해 공개된적이 있죠

 

프로야구 원년스타인 백인철은 1983년 부적절한 관계때문에 철장 속에 들어간적이 있어요

 

1960년대 스타인 최무룡, 김지미도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간통 혐의로 구속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죠

 

2001년, 필로폰(뽕)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수정이 유부남과 간통을 한 혐의가 밝혀지기도 했는데,

당시에 간통 혐의 고소가 취하되고서 필로폰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어요

위의 사람들은 2008년 10월 30일 이전에 재판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번 위헌 판결과 크게 관련이 없죠

 

하지만, 앞으로 이야기할 사람들은 이번 위헌 판결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요

 

옥소리는 2007년 전남편 박철에게 간통 혐의로 고소(피소)를 당하였죠

 

옥소리는 2008년도에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당시에 간통죄 폐지 문제를 연예인이 직접 제기하여 상당히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헌재에서 합헙 판결을 내렸고, 옥소리는 처벌을 받게 되었죠

 

옥소리는 2008년 12월 법원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어요

 

옥소리는 위헌 판결로 인하여 재심 청구가 가능한데, 당시에 불구속재판을 받았으니(구금기간이 없었으니)

형사보상금을 따로 못받을 것으로 보이네요

 

김주하 아나가 남편 강씨를 얼마전에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인데,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형사상으로 강씨가 처벌받게되는건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상 위자료에 대한 판결에 따른 의무만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최근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탁재훈의 경우에는 아내 이씨에게 간통 혐의로 피소되었는데,

이번 위헌 재판 결과에 따라서, 공소가 자동으로 취소될 것으로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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