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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3. 12. 16:27

 

 

 

벤츠 여검사 사건,김영란법 피해간 벤츠 여검사 무죄,벤츠 여검사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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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벤츠 승용차 그리고 법인카드를 받고서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벤츠 여검사가

이번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네요

 

2015년 3월 12일, 대법원 1부(주심 : 대법관 김소영)에서는

내연관계에 있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사건 청탁 등을 대가로 하여 벤츠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검 검사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하였어요

 

대법원에서는 내연관계에 있는 최 변호사에게 고소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이 2010년 9월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건 2년 7개월 전인 점 등을 미루어 알선 대가라고 볼 수가 없다고

원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였죠

 

"이씨가 받은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에게 고소 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 반면,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점은 2008년 2월로 청탁 대가로 승용차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 같다"

 

"신용카드 역시 청탁 시점 4개월 전에 받은 것을 보면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 방법으로 사용했지 대가성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이씨는 2010년 9월, 내연 관계에 있었던 최변호사가 동업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임관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청탁을 한 대가로 벤츠 승용차, 명품백 등 5591만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죠

 

1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 부장판사 김진석)에서는

2012년 1월, 이씨에게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 샤넬 핸드백, 샤넬 의류 2점 등 몰수를 선고하였어요

 

보석으로 석방된 이씨는 당시에 임신 중이었기에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죠

 

"형사사건의 공소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국민의 신뢰를 손실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고위험 임신 중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1심 판결 후 이씨는 항소를 하였죠

 

"최 변호사에게 사건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기억이 없다"

 

"설사 청탁을 받았어도 벤츠와 신용카드는 연인이던 최 변호사가 사랑의 정표로 제공해 보관하고 관리한 것일 뿐 알선 대가는 아니다"

 

 





 

 

 

항소심(2심)은 2012년 12월에 진행되었는데,

당시에 사건 재판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 부장판사 김형천)에서는

원심(1심)을 파기하고서 무죄를 선고하였죠

 

"피고인이 최 모(49)변호사로부터 고소사건을 청탁받은 시점은 2010년 9월 초순인데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년7개월 전인 2008년 2월인 점 등으로 볼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여자관계가 복잡한 최 변호사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를 요구해,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벤츠 승용차 외 피고인이 받은 샤넬백(540만원)과 최변호사의 신용카드로 2천3백여만원을 사용한 것도 고소사건 청탁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사건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최 변호사와 관계가 있는 고소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호의로 전화를 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알선수재는 이익을 받는 즉시 성립되고 이와 동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지만, 원심판결에서는 대가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 부장판사 최병철)에서는

벤츠 사건의 진정인 겸 절도, 사기, 횡령 등 6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내연녀 이모씨에게

1심에서의 무죄로 판단한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고서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였죠

 

그리고 2015년 2월에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이 확정되었어요

 

 

 

 

 

 

 

상당히 큰 논란이 된 이번 사건은 결국 무죄로 끝이나버렸네요

 

공직자의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도 처벌이 가능하게 만든 법인 김영란법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다음에 나온 무죄 판결이라 조금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죠

 

만일, 사건 당시에 김영란법이 있었다면, 이번 사건은 절대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을거라 생각되죠

 

김영란법이 입법 추진된 이유가, 바로 스폰서검사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현행법의 헛점(구멍)을 막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김영란법은 통과되었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김영란법에 적용되지 않죠

 

1회에 100만원, 1년에 300만원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면,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만든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면,

수천만원이 오고간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여검사, 최변호사, 내연녀 이씨는

현재와는 다른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단, 김영란법 중에서, 사교 목적으로 제공하는 선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일 경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에게 준 선물이 사랑의 물건이라고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의 하나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행 전인 김영란법을 이들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김영란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일부 조항도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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