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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3. 12. 2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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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크게 변경된다고 해요~

 

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기초노령연금에 적용되고 있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지적에 따라서,

2014년 7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손질하였다고 밝혔어요

 

현재까지 정부는 재산유형과 무관하게

모든 재산을 합쳐서 기본재산공제를 하며,

같은 소득환산율 - 연 5%를 적용하여

월 소득인정액을 산정해왔어요

 

기본 공제는 생활비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도시 노인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노인 6800만원,

농어촌 노인 5800만원으로 구분하였죠

 

이와 같은 산정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 2천원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기준에 운영되다보니,

고급주택 등의 소유 재산을 자녀들에게 넘겼다거나,

골프, 콘도 회원권, 고급 승용차를 보유하고서도

기초노령연금을 받게되는 일이 발생하였죠

 

 

















 

 

이에 따라서,

골프, 콘도 회원권,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차량은

액면가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적용한다고 해요

 

또한, 현재까지 소득에 불포함하였던

자녀 명의 주택도 앞으론 소득으로 환산시킨다고 하네요

 

자녀 이름으로 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으로 6억 이상 주택 거주 노인은

현행 장애인 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추정소득을 부과한다고 해요

 

대신에, 복지부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크게 확대하여

일하는 노인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해요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로 보호가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게

권리구제 절차도 대폭 강화할거라 말하였어요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시/군/구청장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하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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