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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2. 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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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이화여대 하지혜) 청부살인 사건 주범 윤길자(69살)의 남편인 류원기(67살) 영남제분 회장은 징역 2년을,

윤길자 형집행정지를 도와준 혐의 - 허위진단서 작성 등으로

같이 구속 기소되었던 주치의 박씨(55살 - 신촌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네요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하늘)에서는 오늘,

윤길자 형집행정지를 공모하고, 백억대에 이르는 회사 자금 및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및

손해를 끼친 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증재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던 류원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어요

 

류원기 회장은 2010년 7월, 윤길자 형집행정지가 가능하게 진단서 조작을 부탁하였으며,

2011년 8월, 진단서 조작의 대가로 주치의 박씨에게 미국 달러 1만 달러를 건넨 혐의로

2013년 9월에 구속 기소되었죠

 

또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영남제분 및 계열사 법인자금을

직원 급여, 공사비 명목 등으로 과도하게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을 이용하여 돈을 빼돌린 후

윤길자 입원비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등 총 약 150억 가량을 횡령하였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어요

 

주치의 박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윤길자 형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총 3건의 허위진단서를 발급하였고, 그러한 대가로 류원기 회장에게 1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았죠

 

재판부에서는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을 하고 있는 박씨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을 경우에,

이는 형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밖에 없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하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윤길자가 5년 가량 병원과 집에서 생활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가진 자의 합법적 탈옥으로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 일으켜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어요

 

이어서, 검찰이 윤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는데 보다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되며,

비정상적이며 반복적 형집행정지 결정 및 연장 결정이 박씨의 허위진단서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류원기 회장과 박씨가 윤길자 진단서를 조작하기로 정하고 1만달러를 주고 받은 혐의에 대해선

사건 당일 두 사람의 동선을 분석해보았는데,

인정할 만한 어떠한 증거가 없다라는 사유로 무죄를 판시했어요

 

또한, 류원기 회장이 영남제분 및 계열사 법인 자금 횡령한 것,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에 대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사유로 63억만 유죄로 인정하였죠

 

박씨의 허위 진단서 중에서 1건은

윤길자 상태가 호전되었긴 하나, 진단서 작성 전날 심각한 천식발작을 일으켜서

위중한 상태에 빠져있었다는건 사실로 확인된다며,

해당 1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어요

 

 

















 

 

과거, 2002년, 여대생 하씨(당시에 22살)를

사위의 불륜 상대로 의심하고(여대생 청부살인 이유)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윤길자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번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5회나 연장을 하였죠

 

특히, 해당 기간 동안에 윤길자는

세브란스병원에서만 총 38번의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였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되면서, 큰 비난을 사기도 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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