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무언가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 사망자 전사자 예우 아닌 순직자 예우,전사자 보상,군인사망 보상금,전사자 보상금,전사자 대우,순직자 보상,전사자 순직자 차이,전사자와 순직자 전사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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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6. 24. 12:25
동부전선 GOP 총기난사 사건 사망자 전사자 예우 아닌 순직자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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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자 순직자 차이,전사자와 순직자 전사자
동부전선 GOP 총기 난사 사건을 발생시킨 임병장이 어제 생포되었죠
이로 인하여 육군 22사단 무장탈영병 사건은 일단락되긴 했으나, 사건 원인 규명, 희생자 보상 등의 처리가 주목받고 있어요
임병장이 자해를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현재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기에 조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나,
회복이 완료된 이후에는 육군 중앙수사본부에서 부대 내 피해자 진술과 함께 정확한 사건 경위(원인, 이유 등)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해요
임병장은 제대를 3달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총기 난사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 것에 대해,
평소에 가혹 행위 및 집단 따돌림이 있는건 아닌지 의혹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사건을 일으키기 전에 주간경계 근무를 섰고, 근무가 끝나자마자 동료 병사들에게 총을 쐈다는 점이,
사건 당일에 무슨일이 있었던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고 있죠
사건 원인 조사 이후에는, 군법에 따라서 사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죠
임병장에게는 살인죄, 군용물 절도, 군무이탈죄 등과 같은 여러가지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원인이 어찌되었든, 군법에서 상관을 살인한 것부터가 큰 죄목으로 들어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될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 외에도, 군에서는 전공상심의위원회를 열고서, 사상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검토할 예정이에요
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 불법 행위 및 사적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국방부에 순직을 건의하죠
피해자들이 순직 처리된다면, 군인사망보상금, 달마다 일정한 금액의 보상금(연금 등)을 받게 돼요
군와 유족들은 이에 대해, 어제 장례 절차를 협희하면서, 순직자로 할 것인지 전사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죠
군에서는 북한(적)과 교전을 하던 도중에 사망을 해야지만 전사자 처리가 가능하기에 순직자로 처리할 것이라 주장하고,
희생자 유가족들은 전자자로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요
군대에서는 현역 군인이 사망했을 때, 전사, 순직, 사망 등으로 구분을 하죠
전사는 전투를 하다가 사망한 상황 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지뢰 등)때문에 사망한 상황을 뜻하죠
순직은 전사 이 외에 공무상 임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경우를 의미해요
전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교전 등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침투작전을 하던 도중, 전투 지원 업무를 하던 도중이라면
순직으로 처리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반 훈련, 임무 수행 중 교통사고, 익사사고, 총기사고, 폭발물사고, 추락사고 등도 순직에 포함된다고 하죠
단, 개인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 사적인 활동 중 사망, 자살 등은 일반 사망으로 처리되죠
일반적으로 순직보다는 전사가 보다 많은 대우(보상 등)를 받게 되죠
국내에서 전사했을 때는 소령 10호봉 월급의 72배만큼의 금액을 사망보상금으로 준다고 해요
해외에서 전사했을 때는 파견기간 및 특수업무 수당 등의 여러가지 조건을 합쳐서 더욱 많은 금액을 보상한다고 해요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사망했다면, 보수월액(월급)의 36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되죠
그리고 전사도 순직도 아니라면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게 돼요
단, 보수월액이 중사 최저호봉보다 낮다면 중사 최저호봉에 해당되는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계산하게 되죠
참고로, 2014년도 기준으로 하여, 소령 10호봉 월급은 2,867,000원, 중사 1호봉 월급은 1,134,400원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