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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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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2. 5. 18:04

 

 

 

안병용 의정부시장 출생지,안병용 고향,의정부 안병용 시장 당선무효형

안병용 의정부시장 선거법 위반,안병용 선거법 위반

의정부시장 재판,안병용 선거법위반 혐의,의정부 부시장 손경식

 

 

 

(56년생 올해 나이 60세. 충북 충주 출신/고향)

 

 

 

 

의정부시장 안병용이 당선무효에 해당되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 받게 되었죠

 

2015년 2월 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어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공직자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안병용 시장과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담당국장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죠

 

이 3명 모두 1백만원 이상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안병용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며,

손경식 부시장과 담당국장은 공무원직을 상실하게 돼요

 

 

"피고인들이 의정부경전철 경로무임승차제 시행에서 법적근거나 예산확보 없이 선거에 임박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손실 분담을 협의하는 등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혐의가 인정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제도를 조기에 시행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추상적 이득에 불과해 무죄를 선고한다"

 

 

안병용 시장과 손경식 부시장, 담당국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경로 무임승차제도를 시행하였죠

 

이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그 당시에 시장직이 정지되었던 상태인 안병용 시장이 직접/간적접으로 제도 시행에 관여한거라고 검찰에서 판단하였죠

 

안병용 시장은 재판을 앞두고서 본인의 페북에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며,

만일 100만원 이상 유죄가 선고될 경우, 항소 안하고 바로 시장자리에서 물러난다고 글을 올렸어요

 

하지만, 바램과는 달리 300만원 유죄가 선고되었으며, 결국 본인의 말대로 오늘이 마지막날이 된거죠

 

그런데, 재판이 끝난 뒤 안병용 시장 페북에는 자진 사퇴에 대한 글이 사라졌다고 해요

 

이러한 정황을 보아, 안병용 시장이 결국 항소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2주 내로 항소를 안하면 형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조만간 자신의 입장을 내놓을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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