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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5. 4. 2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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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를 대신하여, 앞으로는 정부 복지사업 주요 기준이 중위소득으로 확정되었죠

 

중위소득 기준은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우선해서 적용되며,

앞으로는 모든 정부부처 다른 복지사업에도 기준으로 적용될 계획이에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4월 25일에 의결한 2015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422만 2533만원이에요

 

이 기준은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부터 적용될 예정이죠

 

4인 가구 말고, 1인가구는 156만 2337원, 2인가구는 266만 196원, 3인가구는 344만 1364원,

5인가구는 500만 3702원으로 결정되었어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별 기준을 살펴보면,

4인 가구는 중위소득의 28%인 118만원, 의료급여는 40%인 169만원, 주거급여는 43%는 182만원,

교육급여는 50%인 211만원으로 책정되었어요

 

월소득이 해당 금액 이하라면,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러한 방침은, 정부에서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급여별 수급 기준을 다르게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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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이란? 모든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가구 소득이에요

 

전체 사회 경제 여건을 반영하며, 수시로 변화되기에,

상대적 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중위소득은 현재까지 사용해온 기준이었던 최저생계비를 대체하게 돼요

 

최저생계비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이라는 뜻으로,

3년에 한번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진행하여 파악된

지출/소득/자산/주관적 최저생계비/필수품 시장 가격을 근거로 하여 산출되어왔죠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약 360개 정도 되는데,

현재는 대부분이 최저생계비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고 있으며,

소득분위, 가구 평균 소득 등 다른 기준들도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의 통일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다는 말들이 많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가 기준인데,

아이 돌보미 사업은 전국 가구 평균소득이 기준,

장기 전세 주택 공급 서비스는 소득 5분위기를 기준이 되어 대상자가 선정되죠

 

복지사업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인이 어떠한 복지 사업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건지 알기 어려웠고,

정부 입장에서는 중복 수급 또는 복지 사각지대를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최저생계비, 소득분위, 가구 평균 소득 등 여러가지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대체하여, 복지사업 기준을 표준화할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물론, 중위소득만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복지사업도 있긴 하겠으나,

기존보다는 더 많은 사업들이 중위소득 한가지로 기준이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라 중위소득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두고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다가, 결국 4월 25일에 합의하게 되었는데,

2015년 중위소득은 2011~2014년 기간동안의 가구소득 증가율이 반영되었어요

 

단, 농어가 표본 교체로 인하여, 통계 연속성 한계가 있기에,

2013년 소득 증가율에서만 임시로 농가/어촌은 제외 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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