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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1. 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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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임금은 1.7% 인상된다고 해요

 

단,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인상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안전행정부 - 안행부에서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오늘 발표하였어요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수수당규정은

공무원 처우개선, 현업/대민접점 공무원 사기 진작,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 개선,

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 설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요

 

우선, 올해 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지만,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동결이에요

 

또한, 원전 및 방폐장 안전규제담당자를 위한 위험근무수당,

구급대원, 구조대원을 위한 출동가산금이 신설되었으며,

구미 등 6개 산단지역 합동방재센터 근무자들에게는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될 계획이에요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제도도 개선될 예정이에요

 

그동안 2년 이상 근속할 경우에

하루만 근무를 하고 퇴직하더라도

그 달 봉급 전액을 지급하였던 관행이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을 한 후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그 달 봉급 전액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또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과 같은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일반적 호봉승급 제한기간 6개월 및 18개월에서

3개월을 더 연장할 계획이에요

 

시간선택제공무원 보수제도도 개선될 예정이에요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같은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는데,

전일제와 같게 1년 단위로 승급을 할 계획이에요

 

또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은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에요

 

 

 

<공무원 월급/수당/보수/급여 등과 관련된 규정 법령>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749AC0C7705248528984885180BBCB14|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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