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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무언가 2014. 2. 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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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국 소비자원에서 돌잔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죠

 

결과에 따르면, 2011년에는 35건의 피해였던 것이, 2013년 62건으로 증가되었다고 하네요

 

피해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건 바로 계약 해제 거절이라고 'ㅁ'....

 

전체 피해 유행 중에서 95.6%로 거의 대부분이 이런 피해라고 하네요

 

이 외에도 과도한 위약금이나 계약금 환급을 안해주는 피해 유형도 있다고 해요

 

행사일로부터 2개월 안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할 경우에 계약 해제가 가능하나,

실제론 계약금 환급거절과 같이 행사 요금 30~70%나 되는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계약을 취소한 행사 일(날짜)에 다른 계약자를 소개해줘야지만

계약금을 환급해줄 수가 있다는 조건도 있다고;;;;

 

정말 엄청나네요 @_@;;;;

 

 

















 

 

실제 사례중에 하나가,

돌잔치를 하기 위하여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행사 6개월전에 취소를 요청하고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계약금 환불은 계약을 하고나서 15일 내에만 환불이 가능하고,

15일 이후에는 그냥 돈도 못돌려받고 취소해야되며,

양도만 가능하다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재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행사 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계약 해지를 원한다면, 계약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해요

 

돌잔치 행사 계약을 할 때, 계약금 환급 조건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부당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에는 계약을 가급적이면 피하는게 좋다고 하네요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을 경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피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를 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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